인사권 놓고 법정공방 예정…전남대병원 “인사권 침해”


▲ 왼쪽부터 전남대병원 윤택림 병원장, 화순전남대병원 조용범 병원장 양영구 기자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수장 간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옮겨갈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화순전남대병원 조용범 병원장이 전남대병원 윤택림 병원장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화순전남대병원 진료처장 임명무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화순전남대병원 진료처장 인사과정에서 윤 원장이 화순전남대병원의 추천에 따라 임명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발령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근 간호사 인사, 정원조정, 사업진행 과정에서도 윤 원장이 본원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인사 대상자의 임명을 무효로 해 달라는 요청도 법원에 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전남대병원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화순전남대병원 조 원장이 되레 인사 추천권을 부적절하게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월 화순전남대병원 기획실장과 진료처장이 보직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에 화순전남대병원은 후임자로 A, B교수를 추천했지만 본원 측에서 확인한 결과 추천인들이 거절했다. 이어 열흘 뒤 화순전남대병원에서는 C, D교수를 재추천했지만 본원의 확인 결과 이들도 명시적으로 보직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전남대병원은 본원 병원장 직권으로 보직 후임자에 E, F교수를 인사방령했다.

전남대병원은 “그동안 본원의 적임자 추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임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속한 업무 정상화를 위해 직권으로 해당 보직 후임자 임명을 통보했다”며 “이를 두고 오히려 잘못된 행위로 비난하는 것은 인사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의 집안싸움이 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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