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고령화사회 대비 관련법 개정 필요성 시사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고령화사회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노인건강보장관련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노인건강보장관련법의 체계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현행의 노인건강보장관련법은 개별 법률 간의 체계성이 낮아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등 세 가지 법안을 재정비가 필요한 법안으로 꼽았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새롭게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된 이후 현행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추가로 제공돼야 하는 인지활동형 교육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은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미 요양보호사가 된 이후 받게 될 교육은 장기요양급여와 연관이 있다”며 “인지활동형 교육 관련 규정을 노인복지법에 신설해야 할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신설해야 할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요양보호사 대상 교육과정과 절차 조항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간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되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시·도 및 시·군·구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새롭게 지정·설치된 장기요양기관도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된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두 법률의 적용을 동시에 받고 있다”며 “하지만 두 법률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준용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 간의 사업적 연계성을 보여주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련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 문제를 경험한 선진 복지국가들은 적극적으로 활기찬 고령화 패러다임(Active Aging)을 도입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시도해왔다”며 “개벌 법률 간의 체계성을 제고해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게 되면 보다 거시적이고 큰 그림 속에서 노인건강보장의 체계적 틀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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