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번주 중 조사 발표…생산중단 통보 위반 시 제조업무정지 등 처분"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보령제약이 보령아스트릭스캡슐의 생산공급중단 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가 이번주 내 발표될 전망이다.

최근 대한의원협회는 보령제약이 아스트릭스캡슐의 생산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관할 지방청에서 생산공급중단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 조사 중이다. 빠르면 이번주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중단사유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생산 및 공급 사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전제조 업무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전제조 또는 전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보령제약은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기 60일 전에 식약처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현재 재고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결과 보령제약의 보고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도, 도의적 책임에 대한 문제까지 벗어던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의료계는 보령제약이 보령아스트릭스캡슐을 생산 중단한 뒤 계열사인 보령바이오파마를 통해 이름만 살짝 바꿔 허가를 받으며 가격을 인상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보령바이오파마의 보령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은 아스트릭스캡슐 보다 약가가 80% 가량 비싸게 책정됐다. 보령아스트릭스캡슐은 1정당 43원이었으나 보령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은 1정당 77원으로 34원이다.

비싼 약은 아니지만 관상동맥혈전증 예방 등 광범위하게 쓰이며, 보령은 이 제품들(보령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 보령아스트릭스캡슐)로 지난해 14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또 약가를 올리기 위한 편법이 동원됐고, 갑작스런 생산중단 통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의료현장 및 약국가에서 아스트릭스캡슐을 부랴부랴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 처방하느라 불편을 겪기도 했있다.

제약업계는 이번 보령의 계열사를 이용한 가격인상 편법 논란이 전체 제약사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보령제약이 약가를 올리기 위해 편법으로 허가제도를 이용한 것"이라며 "이 일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더 강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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