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KMA Policy 구축을 위한 정관개정을 건의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KMA Policy는 ‘의협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KMA Policy는 미국의사협회의 AMA Policy를 상당부분 비교분석해 만든 결과물이다. 예를 들어 AMA Policy 중 원격의료의 질 증진(H-480.969)를 보면, 원격의료를 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빠짐없이 나열해놨다. 원격의료를 할 경우에는 이런 저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식이다. 또 대체의학에 대한 입장(H-480.964)도 명확하다. 대체의학의 효능 평가를 위해 잘 통제된 연구가 수행돼야 하며, 환자도 통상적인 치료를 거부하고 대체의학을 선택한 결과에 대해 잘 알도록 설명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사협회는 AMA Policy를 통해 보건의료정책, 의료윤리 등 5,000여개의 세부 주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이렇게 결정된 입장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이용해 미국의사협회의 150여년의 이사회, 전문위원회 대의원회 기록물도 공개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사협회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을 뿐 아니라 미국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의협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지 않다. 정부도 협회 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협회 공식입장이 바뀌는 탓에 업무가 쉽지 않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이렇기에 우리도 KMA Policy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에 대한 기대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KMA Policy가 만들어지면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의사협회의 공식입장은 갑자기 바뀌지는 않는다. 의료정책연구소도 이미 밝혔듯 협회 사업의 연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둘째, 민감한 보건의료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가능성도 높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같은 경우 어디까지가 ‘무의미’한 것인 치료며, 어떤 것이 ‘유의미’한 치료인지 의사 사회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먼저 이슈화 시킬 수도 있다. 셋째, 의사협회의 대표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지금 의협은 공식적으로는 의사들의 대표적인 단체지만, 국민들과 언론이 봤을 때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기타 단체들과 별반 차이가 없게 느껴진다.

하지만 KMA Policy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의협이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써 그 자리를 확실히 할 수도 있다. 물론 KMA Policy가 현실화 되려면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하고, 또 그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신뢰는 요원해진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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