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취학 곤란한 상황…"의사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최근 연말정산 시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시작되면서 장애인 의료비 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 공제의 경우 의사 재량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그 대상과 공제 조건 등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대상은 ▲장애인 공제와 장애인 의료비 공제 누락 ▲연말정산 기간에 퇴사해 기본공제만 신청 ▲회사에 사생활을 알리기 싫어 일부 공제 자진 누락 ▲소득공제신청서 잘못 기재 ▲부양가족 공제 누락 등이다.

장애인 의료비 공제 대상에는 암이나 중풍, 치매 등이 포함되지만 병명이 아닌 중증도에 따라 장애인 공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의 경우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라면 장애인 공제 대상에 포함돼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성간염 환자의 경우에도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의사의 재량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고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애인 공제는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항시 치료인지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 소득이 없어야 한다. 만약 소득이 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먼저 받아 오는 5월까지 경정청구 접수를 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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