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승 김선욱 변호사 "김영란법, 의료법서 허용한 경제적 이익조항과 충돌 가능""수사기관, 금품수수 목적 밝힐 필요 없이 금원 수수만으로 처벌할 수 있어"

[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2015년 3월 국회는 소위 ‘김영란법’을 통과 시켰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없으면 공포된 뒤 1년 6월 후인 2016년 9월경 발효될 것이 예상된다.

김영란법의 주된 개정 내용의 핵심은 공직자 등이 대가성 없이도 100만원 이상 수수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자의 청렴성 추구라는 명분과 과거 일부 검사 등 공직자가 거액을 받고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를 받은 상식적이지 않은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법 제정의 원인이다.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사립학교교직원협회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며 난리다.

시민단체나 국회의원은 빠져나가고 변호사나 의사도 공익성이 있는 일을 하는데 제외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과연 김영란법으로 인해 의사들이 아무런 피해가 없을까?

김영란법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의료계의 입장에서 눈여겨 볼 내용은 바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신분 주체이다.

김영란법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 국공립대학교 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다. 따라서 국공립대학교 병원 교수, 공중보건의사, 군의관은 모두 법적용을 받고 국립의료원 등에 재직하는 의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한편 사립대학교의 병원교수는 어떠한가?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됐다. 쉽게 말해 사립대학교 교수 신분인 의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의사는 이미 의료법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통하여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법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채택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금품수수 목적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금품수수 목적을 밝힐 필요가 없이 단지 금원을 수수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의료법상 일부 허용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와 김영란법의 충돌이 예상된다. 의료법은 견본품 제공, 연자 등에 대한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참가에 따른 비용이나 식음료 제공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허용되는 지원이 의료법으로는 가능한데도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의 범위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법해석 및 적용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 학회 출장 목적 교통비나 숙박비 등 직접적 금품제공이 아닌 간접적 경비 지급도 이제는 리베이트성 여부를 불문하고 바로 김영란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해석될 것이 충분하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인 의료인들은 의료법상 허용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일체 외부 금품을 받지 않으려 할 것이다. 다만 개인병원에 개설자나 봉직의사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의료법상의 리베이트 규정이 적용될 뿐이다.

김영란 법으로 인해 식당이나 선물가계 등 소상인이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측면이 전체 국내 경기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의료한류의 근원은 활발한 해외 학술 대회 참가를 통하여 지식을 얻거나 유명 해외 연자를 초청하여 의료기술을 교류한 것도 큰 역할을 하였다. 리베이트 법으로 인하여 이러한 학술적 교류가 많은 부분 급감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김영란법으로 인하여 2중 3중의 제한이 생기는 바람에 장려해야 할 부분까지 타격이 가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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