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수가 안을 공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호스피스 수가는 기본적으로 일당 정액수가로 운영하되 증상 완화를 위한 고가 시술이나 적극적인 통증 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위별수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과거 시범사업에서 일당정액제만 고집하다가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했던 것을 크게 개선한 것이기에 환영할 일이다.

정부는 행위별수가가 적용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수혈, 투석, 신경차단 및 통증 완화를 위한 방사선치료, 경피적 배액 등 중재적 시술, 마약성 진통제 등이다. 기존에 없었던 가족 상담수가와 임종관리료는 신설됐다. 기존 일당수가도 큰 폭의 인상이 있었다. 병원급 기준으로 시범사업에서는 1일 수가가 15만 원 조금 넘었지만 이번에 발표된 수가는 30만 원이 넘는다. 거의 두 배로 인상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첫째, 호스피스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직도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환자들에게 호스피스를 권하면,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몇몇 의료기관에서 자체 비용을 써서 환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역부족이다. 정부가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호스피스의 질평가 기준을 세워야 한다. 수가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중소병원이나 의원들이 갑자기 호스피스를 제공하겠다며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모두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자칫 방치하면 호스피스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력과 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철저한 질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별 호스피스 병상 쏠림 현상도 해결해야 한다. 현재는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호스피스가 제공되고 있다. 전국 어디에서나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넷째,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논의도 서둘러 구체화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호스피스 병동과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1년 동안 가족들을 상담해 가족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잘 참고해 국내에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인들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 의료인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게다가 일부는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공격적인 처치를 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개선해 나가야만 환자들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번 수가 책정을 계기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이 바뀔 뿐 아니라 제대로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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