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지난 2월 26일 사후피임약을 판매하고 있는 현대약품의 주가가 9.7% 급등했다. 콘돔을 제조하고 있는 유니더스라는 업체의 주가는 이보다 높은 14.9%까지 올라갔다. 하루에 불과했지만 두 기업 모두 '간통죄 폐지'로 인해 주가가 치솟는 수혜를 입었다.

제약사 중 유독 현대약품만 주가가 치솟은 이유는 국내 제약사 중 사후피임약을 판매하는 곳으로 현대약품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이다. 사후피임약은 대부분 다국적제약사가 직접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그 중 한 곳이 바이엘코리아인데 만약 이 회사가 국내에 상장한 기업이었다면 분명히 이 회사의 주가도 껑충 뛰었을 것이다.

결국 현대약품과 유니더스의 주가는 간통죄 폐지로 주가가 급등한 아웃도어, 여행사와 함께 이른바 ‘불륜 테마주’ 중 하나로 주가가 뛰는 호재(?)를 누렸다. 그렇다면 정말 현대약품은 간통죄 폐지로 웃었을까?

아쉽게도 현대약품의 주가는 간통죄 폐지 그 이튿날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는 유니더스도 마찬가지였다. ‘하루 천하’였던 셈이다.

‘하루 천하’였든 ‘반짝 특수’였든 해당 업체의 주가가 오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간통죄 폐지=불륜 증가=관련 업체 매출 상승’이라는 공식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간통죄 폐지를 쳐보면 곧바로 간통죄 폐지 수혜주라는 연관검색어가 뜬다.

그런데 ‘간통죄 폐지는 불륜 증가’라는 공식을 부추기고 확대한 것은 다름 아닌 언론이다. 간통죄 폐지 소식이 보도되자마자 아웃도어, 여행사 등 포함해 각종 불륜 테마주라 ‘뜬다’는 내용의 기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휩쓸었다.

언론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간통죄 폐지에 따른 관심에 편승하듯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제 등을 간통죄 폐지와 엮은 자극적인 기사를 연이어 내보내고 있다. 간통죄 폐지가 이 의약품들의 엄청난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는 자극적인 내용을 재생산하는 데 그칠 뿐이다. 분명 해당 매체의 기사 클릭 횟수는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과연 본질을 비껴간 이런 보도방식이 옳은 것일까?

간통죄는 국가가 더 이상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자유를 형법상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여전히 불륜은 불법이다. 민법상,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여전히 간통은 사회적으로 문제인 것이다.

마치 간통죄 폐지가 한국사회를 불륜의 천국으로 만들 것처럼 반짝 흥미를 유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를 부추기는 언론의 보도행태가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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