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료인 폭행사건에 기자회견 개최해 유감 표명…국회·정부·시민단체 협조 촉구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경남 창원 모 병원 소속 전공의가 환자 보호자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유감을 표명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3일 의협회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의사 폭행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 폭행을 당한 의사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받아 진료로 복귀하기 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의사 폭행방지법 등 국가 차원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이번 사건까지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지난 2012년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2013년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지만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추 회장은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2건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안전한 의료환경을 마련하고자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주장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 제정이 의료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추 회장은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진료 받는 다른 환자에 대한 보호 장치다. 환자의 안전은 의료인의 안전이 보장돼야 가능하다”라며 “국회는 의료인 폭행방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와 시민단체도 협조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 회장은 “의료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폭행 사건은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며 “폭력 없는 안전한 진료환경, 제대로 된 수련환경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추 회장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치과의사라는 이유로 이번 사건을 의료인과 의료인 간 폭행으로 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경계를 표했다.

추 회장은 “이번 사건에는 같은 의료인인 치과의사가 연루됐으나 해당 치과의사는 이제 자연인 신분의 죄인으로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며 “이번 사건을 두고 의료인이 의료인을 폭행했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환자 보호자에 의한 진료 중인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규정하고 향후 재발방지 및 안전한 수련환경 보장을 위해 회원의 역량을 모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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