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과의연, 허위과장 광고로 한의원 2곳 서울중앙지검 고발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한방다이어트로 위가 축소된다며 그 증거로 초음파 사진을 이용해 광고하고 있는 한의원 2곳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 허위과장광고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전의총은 2일 민간연구단체인 과학중심의학연구원과 함께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한의원 2곳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한방다이어트로 위가 축소된다고 초음파 사진을 이용해 광고하는 한의원은 서울, 충남, 전북 등에 7곳이 있다.

전의총은 초음파 사진을 이용해 한방다이어트로 위가 축소됐다고 주장하는 한의원 광고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광고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전 세계 영상의학계의 초음파 분야 교과서인 ‘text of diagnostic ultrasonography’에서는 위를 초음파로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위 전정부(위 아래쪽)는 평소에도 초음파로 보일 수 있으나, 위의 나머지 부분은 물을 넣어서 위를 확장시키지 않는 한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함’이라고 기술돼 있다”며 “국내 영상의학과 서적에서도 ‘초음파는 갑상선, 간, 신장 등 고형 장기를 관찰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며, 위는 고형장기가 아니며 공기가 들어있기에 위 전체 모습을 초음파로 진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전의총은 “초음파를 통해서 한방 치료로 위 크기가 축소된 것을 증명 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어 “현재까지 알려진 현대의학적인 지식에 의하면 위장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환자의 위장이나 기타 소화기관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거나 질병을 진단하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는 비전문가가 사용하면 얼마든지 잘못된 검사결과를 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초음파 검사 장비는 탐촉자(probe)라고 하는 초음파 발생 장비를 신체의 일부분에 갖다 대어서 그 부분을 지나는 신체의 단면을 2차원적인 영상으로 얻는 의료영상장비”라며 “따라서 한 단면의 위장 사진만으로 위가 커졌다거나 작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탐촉자를 대는 위치나 각도에 따라서 동일한 장기도 얼마든지 크거나 작게 표현될 수 있어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검사를 진행할 경우 얼마든지 잘못된 결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의사들도 현대의료기기로 오진할 수 있지만 현대의학적인 원리와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도중 실수하는 것이지 이번에 고발된 한의사들처럼 처음부터 현대의학적인 원리와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단하거나 의료광고를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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