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김선회 위원장, 전임의 정의부터 처우까지 "체계적인 제도화 방안 필요"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보건복지부가 전문의 취득 이후에도 추가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전임의들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 가운데 전임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의학회 산하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운영위원회 김선회 위원장(서울대병원 외과)은 최근 의학회 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 전임의가 전국적으로 3,000명을 상회하고 있다”면서 “엄청난 수의 고급 의료 인력이 전문의 이후 추가 수련을 받고 있지만 전임의에 대해 아무런 법률적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전임의 수련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현행 수련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일차 진료가 활성화 되고 이를 담당하는 일반의가 많이 양성돼야 한다.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만 마친 일반의가 할 수 있는 일차 진료를 전문의들이 하게 되면 이들이 받은 전공의 교육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전공의 TO가 의대 졸업생 수보다 많은 것도 이같은 현상의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각 전문분야에서 익혀야 할 지식과 술기가 점차 방대해지고 세부분야가 발전하면서 전공의들이 전반적인 전문분야 지식을 습득하기 역부족인 상황이 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자발적 혹은 필요에 의해 추가 수련을 위한 전임의 제도가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임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의사 교육수련과정의 일환으로 전임의 수련체계가 심도 깊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임의에 대한 개념 정리 ▲의료체계와 의료인 수급을 고려한 전임의 수련과정 ▲전공의 수련과 전임의 수련에 대한 명확한 분리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임의 개념 정리에 따른 수련 목표, 교육과정, 평가와 인증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발전할 수 있다”며 “의료인 수급을 위한 전반적인 의사 교육수련과정의 일환으로 검토해야 한다. 의대 졸업 역량으로 일차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대 교육의 내실화 개혁이 필요하고 정부는 일반의가 일차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전공의 TO를 대폭 줄여 전문의 진료는 전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공의 수련과 연계된 문제 해결이다.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 목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전공의 역할 축소에 따른 전공의 교육 부실화, 전문의의 독립 진료역량 부족 등은 의사교육 수련에 추가적인 시간만 낭비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전임의들이 수련병원에 싼 값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임의 처우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있고 이들의 처우개선이 사회 이슈가 돼 있는 반면 전문의가 돼 1~2년 근무하는 전임의들은 권익 단체도 없고 이들에 대한 처우는 전공의 문제에 가려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병원들은 싼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전임의를 고용하는 것은 아닌지 전문의에 대한 대우가 곧 고용인인 의사의 위상을 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의료인들, 의료인단체가 전문의로서 이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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