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하지 않은 대관료 4600만원 회계처리…대의원들 문제 제기에 비공개 회의도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회원 연수교육비의 사용 내역을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아 곤혹을 치렀다.

지난 26일 약사회관에서 열린 제 61회 정기총회에서는 집행부가 2014년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보고하던 중 연수교육에 쓰인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 강원도약사회 회장인 김준수 대의원이 회원연수교육비 및 제약유통위원회가 실시한 연수교육 비용에 대해 상세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중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한 장소 모두 대관료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관료 항목으로 비용을 처리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커진 것이다.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에 쓰인 비용을 살펴보면 강의료로 강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2,320만원, 대관료 4,672만8,000원, 교재 및 리플렛, 영수증 제작비로 1,119만8,000원, 운영비가 7,726만3,905원이 지출됐다. 여기서 운영비는 교육장 다과 및 식대, 교육기자재 구입, 인건비, 아르바이트, 우편료, 출장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약사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유통위원회는 4월 23일, 6월 25일, 10월 7일, 12월 17일 총 4차례에 걸쳐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 중 12월 17일에 실시한 연수교육은 약사회관 4층에서 진행됐으며 나머지 세 번의 연수교육은 P웨딩홀에서 열렸다.

그러나 세 차례 연수교육이 열린 P웨딩홀은 대관료가 무료고 식대만을 받는 곳이라는 것. 약사회관은 당연히 대관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은 대관료가 기재되고, 식대비가 별도 항목에 기재된 것이다. 공금 사용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셈이다.

발생하지 않은 대관료를 재무제표에 기재한 것도 문제인데, 연수교육비에서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됐다.

약사회는 지난해 대전, 가톨릭대 성의회관 마리아홀 팔래스호텔 등에서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그런데 연수교육에만 쓰여야 하는 연수교육비 중 일부가 출장 간 직원들에게 출장비 및 격려금조로 지급된 것이다.

김준수 대의원은 "대의원 총회가 최고 의결기구인만큼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며 총회장 분위기가 가열되자 약사회 집행부는 총회장에 있는 기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30분간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비공개 회의가 끝난 후 집행부는 모든 대의원들에게 해당 비용에 대한 자세한 해명자료를 만들어 제공하겠다며 논란을 일단락 지었으나 공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점에서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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