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무 의사 A씨 2심서도 敗…법원 "급여비 환수 합당" 판결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사무장병원 개설 명의자이자 원장으로 근무한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51억원을 징수당하는 환수폭탄을 맞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 행정부는 최근 의사인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가 자신이 근무한 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닌 네트워크병원인줄 알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1심과 같은 결과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 모 요양병원의 개설 명의자이자 원장으로 근무했고 지난 2013년 9월 공단으로부터 총 51억여원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받았다.

A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인 B씨가 개설한 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으므로, 그가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고자 한 것이다.

A씨는 자신이 일한 병원이 사무장병원인줄 몰랐고 계약도 사무장인 B씨가 아니라 의사인 C씨와 했다고 항변했다.

자신이 의사인 C씨에게 고용돼 의사 1인이 의료기관 1개만 개설해야 한다는 일명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요양급여비 51억원 징수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의 진술을 근거로 A씨가 사건의 병원을 B씨가 직접 운영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자신이 근무한 병원에 대해 사무장병원인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와 직원들의 채용을 결정했으며 병원의 수입을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에게도 수익금을 분배했다. A씨는 B씨와 구두로 자동차와 월 1,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B씨로부터 자신이 투자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병원을 운영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A씨는 B씨가 사건 병원의 개설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사무장병원에서 원장으로 있었던 만큼, 당시 지급된 요양급여비가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급여비 전부를 청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았을 때는 해당 요양급여비 전부가 환수돼야 할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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