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IC카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있어 왔다. 공단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가입자 명의를 도용함으로 인해 새는 보험재정 규모가 연간 4,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책은 뾰족하게 없었다.

그나마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요양기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대책이 나온 이후 요양기관에는 보험증을 가지고 오지 않은 환자들과 병원 직원간의 실랑이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보험증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사진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라는 안내 문구가 보험증 한 편에 적혀 있다. 허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아픈 환자에게 돌아가라고 말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C카드를 도입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도입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시범사업을 포함해 계도기간을 충분히 갖고 미리 홍보해 나가야 한다. 은행에서 마그네틱 카드 대신 IC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금융당국은 3년 전부터 홍보해왔고 3월부터는 IC카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별도의 특별 전담팀도 꾸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둘째,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종이보험증의 큰 문제는 신분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보험증은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진을 꼭 넣어야 한다. 자동차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새 보험증을 공식 신분증의 하나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일이다.

셋째,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분실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를 쉽게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타인이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또 일부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빅브라더’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책이 있어야 한다.

넷째, IC카드의 장점을 제대로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최근 IC카드는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1MB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 1MB면 문서로 1,000장 분량이다. 환자가 처방받은 정보를 저장하기에도 충분하다. 현재 중복처방이나 금지약물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만든 의약품안심서비스(DUR)가 있기는 하나, 일반의약품은 아예 조회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 반쪽짜리란 비판이 있어왔다.

이들 문제만 해결된다면 IC카드를 이용한 전자보험증 도입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시대가 변한 만큼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보험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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