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개 항암요법 의학적 타당성 검토 후 급여기준 재정비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제의 급여 여부를 재검토 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심평원은 최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공고된 항암요법이라고 해도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한 항암요법은 보험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의료현장에서 꼭 필요한 치료요법은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기존에 공고된 1,084가지 항암요법 중 '윌름스종양'에 사용되는 'methotrexate' 병용요법 등 개발된 지 오래된 766가지 항암요법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나머지 요법들은 이후 2년 간 재평가를 진행해 급여기준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관련 학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임상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사용되지 않는 항암요법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환우회 등에서 지난해 말 제시한 의견 중 34개 항목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심평원은 또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등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내년까지 4대 중증질환 로드맵에 포함시켜 진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없는 항암요법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지만 임상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사용결과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 결과가 유용한 항암요법에 한해 보험급여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8월에도 11개 허가초과 항암요법 중 6개 요법에 보험적용 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올해에는 자체 연구를 실시해 사후평가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내년부터는 사후평가를 정례화 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전체 항암요법에 대해 암종별, 투여요법별, 투여단계별로 코드화하는 등 항암제 급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발해 통계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생산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약제관리실 조정숙 실장은 "그동안 암환자 치료약제의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의료진,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암환자 진료 및 치료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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