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상황에서는 사전승인 받아 사용해야”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박태환 선수 도핑 테스트 양성 반응 사건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운동선수 치료 시 주의해야 하는 약물들에 대해 안내했다.

의협은 치료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금지약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치료목적사용면책(Therapeutic Use Exemption, TUE) 조항에 따라 사전에 신청해 TUE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상이나 급성 질환으로 인해 응급조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선 치료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된다.

TUE 승인을 받고 불가피하게 금지약물을 사용하더라도 특정 내인성 호르몬의 정상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치료 목적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감기약 중 다수는 금지약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의협은 “감기약과 혈압약에는 금지약물이 포함되지 않은 대체약물이 있으므로 운동선수는 반드시 진료 전에 의사에게 선수임을 고지하고 금지약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 후 적절한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운동선수의 의무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의협은 “도핑과 관련하여 세계반도핑 규약에서는 운동선수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The Rule of Strict Liability)”며 “운동선수는 의료인에게 자신이 선수임을 밝히고 금지약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만약 선수임을 알리지 않은 채 금지약물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의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러나 “선수가 자신이 운동선수임을 알리고 금지약물의 투여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지약물을 처방한 경우에는 선수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회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운동선수에게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hwww.kada-ad.or.kr)에서 ‘금지약물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협은 경기성적 향상 또는 성적유지 목적으로 약물이 사용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한다”며 “다만, 선수 치료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나 부상 등 응급상황에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한 후 치료를 할 수 있음을 의사회원들이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