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차관급 TF 4차 회의서 대국회 설득방안 논의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2월 임시국회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안의 국회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서비스발전법은 지난 2012년 7월 발의된 법안으로 의료와 교육 등을 서비스산업 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서비스발전법에서 의료를 서비스 영역으로 포함시킨 것을 문제삼으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료 등 공공서비스영역이 돈벌이 수단으로 바뀌고 공공성을 파괴해 영리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TF 4차 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 30대 중점법안 중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12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대국회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F 회의 참석자들은 서비스발전법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 관련 법안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며 2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 공조 노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서비스발전법은 좀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장기간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을 들어,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여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입법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기재부에서 법안을 제출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노력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에 따라 기재위에 조문 수정을 제안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는 의도가 없었는데 보건의료계 측에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될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TF는 서비스발전법 이외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공항 등 외국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 허용과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을 골자로 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2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경제활성화법안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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