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발표…김광진 의원 "격오지 원격진료 필요 없다"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군의관이 없는 격오지의 군장병을 위해 화상 원격진료체계가 오는 6월부터 시범적용된다.

국방부는 29일 열린 국방위원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격오지(GP/GOP)와 의무사령부의 응급환자지원센터 간 화상 원격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6월 21사단 GP 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는 기존에 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국방부에 권고한 ‘격오지와 사단의무대(응급실) 간 화상 원격진료체계 구축’ 권고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국방부는 격오지 화상 원격진료체계 도입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약 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우선 올해 21사단 GP 2개소에 시범적용되는 화상 원격진료체계에 대한 예산으로 1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2020년까지 3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군 응급의료시스템 보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위원회의 권고안과 같이 오는 12월까지 GOP부대에 개인별로 응급처치키트를, 소초별로 자동심실제세동기를 보급할 계획이며, 2019년까지 응급후송 전용헬기 운용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격오지 화상 원격진료 도입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김 의원은 “격오지 화상 원격진료는 우리나라 의료를 민영화하기 위한 임상시험처럼 느껴진다”며 “특히 국가는 원격진료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군장병을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격진료는 의료이용이 어려운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의 질병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이를 격오지, 특히 GOP나 GP에 근무하는 장병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어색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한민구 장관은 “지난해 12월까지 21사단 GP 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약 55건의 진료 및 상담이 있었다. 이 가운데 상담이 35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격오지 원격진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격오지 장병들에게 원격진료가 과연 필요한지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특위는 국방부의 검토결과를 의제별로 담당 의원을 나눠 TFT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군 의료 TFT는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을 팀장으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이채익 의원이 맡는다.

국방위는 각 분야별 TFT에 3월 초까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도록 했고, 취합된 실천방안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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