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연치료 지원사업’ 관련 Q&A 공개…대리처방·전화상담 불가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오는 2월 25일부터 의료기관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흡연자들이 의료기관에 내원해 상담과 보조제 처방을 받을 경우 상담료와 약제비는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곧바로 지급된다.

또한 환자가 의료기관 상담 후 약국에서 금연치료 의약품이나 금연보조제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처방전 재발행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Q&A를 29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금연치료와 관련한 상담료와 약제비는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비지급계좌로 신청일 30일 내에 지급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스템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금연치료는 가족이 대리하거나 전화로는 불가하며, 반드시 환자가 내원한 상태에서 상담이 이뤄져야 하고, 상담 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2개의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치료 대상자의 동의 하에 차기 진료일 안내 등을 SMS로 수신해주며,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해제할 수 있다.

- 처방전 재발행이 가능한가.

가능하지만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판매가 된 환자는 재발급할 수 없다. 금연치료 지원은 12주를 1차수로 해 최대 2차수까지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제 구입도 중복을 차단하기 위해 약국 판매 처방전에 대해서는 재발급을 차단하고 있다.

- 진료·상담료 및 약제비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

비용은 공단에 등록된 진료비지급계좌로 입금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계좌의 신청 및 변경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 금연치료지원비와 진료비 청구방식이 다른 이유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공단에서 정식 보험급여화 이전에 사업의 긴급성에 따라 사업비 형태(건강검진과 유사)로 모든 비용을 공단에 신청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청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정식 급여화를 위해서는 약제등록 및 관계 법령 개정 등 시간이 소요돼 우선 공단사업비 형태로 시행하고 하반기부터 급여 적용 추진한다.

- SMS 수신 여부는 왜 확인하나.

공단에서 차기진료일 안내를 통해 금연치료 프로그램 중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일 1~2일 전에 안내하고, 금연 관련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본인의 동의를 구해 시행하는 것이다. SMS 수신을 거부하고자 한 경우에는 차기 진료일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SMS 발송 여부 체크를 해제하면 된다.

- 환자가 차기 진료일부터 1주일 이내 내원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중지하는 이유는.

금연치료는 약품이나 금연보조제를 통해 금연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차기 내원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그만큼 약품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해 금연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정해진 날에 내방하도록 하고 있다.

- 일반 치료와 금연 진료·상담을 같이 받는 환자에 대해 각각 청구할 수 있나.

청구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감기로 병원에 내원해 진료받은 환자가 금연 진료·상담한 경우 감기는 요양급여로 청구하고, 금연치료 진찰·상담료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비용을 신청하면 된다.

- 병·의원이 환자 등록을 지체없이 해야 하는 이유는.

약국에서 환자의 약제비 등록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국은 금연치료관리시스템에서 병·의원에서 등록한 환자가 조회되고, 처방 내용이 있어야만 약제비 등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돼 있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지체없이 환자 등록을 해야 한다.

- 금연치료는 반드시 환자가 내원해 진료·상담해야 하나.

그렇다. 반드시 내원해야 한다. 환자가 의사의 대면을 통해서만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하으로 가족 등의 대신진료와 전화상담은 인정하지 않는다.

-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12주로 한 이유는.

흡연자 임상시험을 통해 약제 투여에 대한 안전성과 내약성 기준을 고려해 정한 기준이다.

- 진료·상담비용을 최초 상담과 금연유지상담료로 구분한 이유는.

최초 상담 흡연자 평가와 환자 등록 절차 등을 수행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최초 상담료와 금연 유지 상담료로 구분했다. 따라서 지원비용도 다르게 책정한 것이다.

- 가입자 간 본인부담금이 다른 이유는.

금연치료 지원 사업 예산이 다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공단 부담)지원금은 담뱃값 인상분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발생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 계층 (환자 부담)은 국고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환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1건의 처방전으로 2개의 약국에서 금연치료 의약품을 구매해도 되나.

구입이 안된다. 1건 처방전에 대해 1회만 비용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2개 약국에서 비용청구가 안된다. 약제비는 약국에서 공단으로 직접 신청하기에 중복청구로 인한 오류를 방지토록 프로그램이 설계돼 있고, 처방전과 약제 판매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비용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도 금연치료가 가능한가.

병·의원 및 보건소 등에서 공단에 금연치료 참여 등록 신청했으면 가능하다. 다만, 금연치료는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 대한 강제 적용사항이 아닌 만큼 참여기관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의료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근무하는 경우에만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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