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사 신규광고 공유이벤트 제재 등 식약처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앞으로 제약사들이 SNS 등을 활용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8일 한국제약협회 및 각 제약사들에게 인터넷 불법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당연하다는 의견과 함께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SNS는 기업들의 이미지 제고 및 제품 홍보 창구로 활용돼 왔다. 제약사 역시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딱딱하고 보수적인 제약사 이미지를 유연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SNS만한 창구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남제약의 레모나, 광동제약, 대웅제약, 유유제약, 일동제약, 현대약품 등 많은 제약사들이 페이스북을 운영 중이다. 실제로 이 페이스북들은 소비자들에게도 인기있는 SNS 중 하나다.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제약사 관계자는 "페이스북 홍보 이후,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아지고 있다. 실제 여론 분석을 해보면 과거와 달리 호감도가 상승했다"며 SNS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제약업계 내에서는 약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왔다.

실제로 최근 대웅제약이 진행한 페이스북 경품제공 이벤트는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처의 제재를 받는 사례가 됐다.

대웅제약은 우루사 신규광고를 런칭하면서 우루사 페이스북에서 우루사 광고영상을 공유하는 사용자에게 영화관람권, 커피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게 불법 광고라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결국 제약업계의 이같은 우려는 식약처가 SNS 등 인터넷 불법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됐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회사가 직접 페이스북을 운영하진 않고 소셜마케팅 업체에 의뢰해 진행한다. 의약품의 특수성 때문에 게시글이나 이벤트 진행에 보수적일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점은 안타깝지만 제약사니까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의약품이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홍보마케팅에)신중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한선은 지키되 조금 유연해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각종 규제때문에 제약업계만 나날이 발전하는 환경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 SNS를 활용한 불법광고에 대해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68조의2(광고의 심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8조부터 제82조까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관련 [별표7] '의약품 등을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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