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으로 위헌 판결 받겠다”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의사 89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결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은 “마녀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상당수 의사들은 동영상 강의 등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쏟아 부었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의총은 “재판부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법정의의 근본 원칙을 망각했느냐”며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이같은 마녀재판식 사법판결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리베이트 쌍벌제 법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약가정책과 후진적인 제약사 구조를 그대로 놔둔 채 제약사 영업활동 대상인 의사들을 아무리 형사처벌한다고 해도 리베이트는 근절될 수 없다”며 “정부는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할뿐더러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심어준, 의약품 리베이트가 건강보험재정을 축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회악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마녀재판식으로 의료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을지, 무엇이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전의총은 이어 기각된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해 지난 2013년 11월 이미 제출한 헌법소원과 병합 심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헌법소원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이번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후보 검증작업을 통해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철회하고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를 강력히 추장하고 실천할 수 있는 후보들에게 더 높은 평가를 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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