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 우선…관리소홀·안전규정 위반 등 적용 가능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보건복지부가 ‘고압멸균기에 계란을 삶아 먹은’ 인천의 한 산부인과의원 사건과 관련해 해당 기관의 의료법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선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해당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니라 직원이 저지른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직원 관리소홀이나 안전 규정 위반 쪽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사실 고압멸균기에 계란을 삶아먹으면 안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관할 보건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과장은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을 모두 규정으로 제어하려고 하면 너무 많아진다”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원들의 윤리교육과 위생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33조에는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에 의료기관 개설,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과 관련해 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 방법에 따라 소독해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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