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실련, 복지부 권덕철 실장은 '親 의료계'…"청와대가 적극 개입해 달라" 촉구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초음파와 엑스레이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 범위가 아니라고 언급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료계를 두둔하고 있다며 참의료실천연합회가 ‘규제 기요틴’ 과제 추진을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실련은 지난 27일 “복지부는 기존 기득권층인 의사들의 비위 맞추기를 통한 현상유지에 급급한 모습으로 전근대적 제도를 수호하고자 하는 일념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내 의사들과 복지부 내 친 의료계 세력의 담합은 획기적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표적 사례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권덕철 실장으로, 권 실장은 한의사의 영상진단 의료기기 사용은 불가하다는 규제를 스스로 만들고 보건의료정책을 자신의 뜻에 따라 판단하는 작태를 보였다. 복지부가 의료계 세력에 의해 장악돼 더 이상 혁신적 의료발전을 관장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한다. 현대 의료정책은 IT, BT, 빅데이터 등 수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입안, 운영돼야 한다”며 “여전히 의료를 구시대적 사고로 규제만 하려드는 기성 관료들, 특정 이익집단과 유착이 오래돼 더 이상 구제가 불능한 관료들은 이 분야 혁신을 주도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해소될 경우 국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실련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CT, MRI 사용은 깊은 학습을 통한 영상 진단 기술과 각종 유전체 진단 보조 기술 등 다양한 융복합 기술을 한방 의료영역 안으로 진입하도록 하는데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환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환자중심의료로의 전환이 바로 한의사의 영상의료장비 사용”이라며 “청와대와 각 정부부처는 이 문제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깨닫고 비전문가와 친 의료계 관료를 배제한 채 한의사의 영상진단의료장비에 대해 진정한 전문가들이 전권을 갖고 보건의료 정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