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9일 오후 2시 본회의…환자안전법 등 120개 법안 의결 예정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환자안전법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뒀다.

국회는 오늘(29일)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 환자안전법 등 120개 법안을 상정했다.

환자안전체계 구축과 환자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인 및 환자가 자율 보고한 정보에 대해 재판증거로 사용하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한 뒤 통과된 바 있다.

환자안전법 이외에 지방의료원 이사회의 임원을 구성할 때 시민사회단체 추천인과 노동조합 추천인을 추가하도록 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됐다.

또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을 165평방미터로 완화하는 대신 처벌기준을 현행 1년 이하 300만원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도매창고면적 완화법’과 살충제, 가습기살균제 등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 재평가 도입법’ 등도 안건으로 올랐다.

한편,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등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가결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환자안전법의 경우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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