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분만 인프라 확대할 것”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1, 2인실 상관 없이 동네 산부인과에 입원하는 산모의 입원료를 급여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모유수유 및 산후진료가 용이한 사적 공간에 대한 산모의 요구가 커지면서 1인실 사용을 원하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3인 이하의 병상을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부인과에서 1인실 혹은 2인실을 이용하려는 경우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산모 1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4.4%가 1인실 사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출산 관련 진료로 인해 산부인과 의원에 입원하는 경우 발생하는 입원실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병상 수에 관계 없이 입원 후 7일까지 발생한 이용 비용을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동네 산부인과 이용률을 높여 궁극적으로 분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동네 산부인과의 분만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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