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종합병원 43개 유지…인천성모·울산대·양산부산대 새로이 편입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인천성모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지정됐다.

하지만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순천향대서울병원, 상계백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 탈락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3년간 서울대병원 등 43개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23일부터 지정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한 뒤 이에 충족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3년마다 지정되며, 종별 가산율을 30%로 적용한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52개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와 복지부 등의 현지조사,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위원장 김상범 동아대병원장)의 협의를 거쳐 43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신청 기관 중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기관은 경기서북부권의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경남권의 울산대병원 및 양산부산대병원이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권의 3개 병원(순천향대서울병원, 인제대 부속 상계백병원,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이 탈락해 기관 수는 2012년(당시 44개 지정했지만 춘천성심병원 지정서 반납(2013년))보다 1개 기관이 감소한 43개다.

복지부는 “서울권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우선 배분방법 등으로 인해 타 권역의 일부 병원들 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3개 병원이 지정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는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 입원환자 진료비율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경증·만성질환 외래환자 구성비율기준을 신설(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환 환자 비율 17% 이하)했다.

더해 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여부와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진료의 공익기능도 제고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쏠림 억제 및 지방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정기준 및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배분방안과 함께 교육기능(레지던트 상근 진료과목 수) 등 상대평가 항목과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및 배점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질환 또는 진료지표 등을 평가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 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병상 증설시 사전협의제가 실시된다.

이번에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부와 사전협의해야 하며, 미이행 시 2017년 차기 지정 평가에서 상대평가 점수 최대 2점까지 감점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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