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제 회장 "전문의 시험 본 4년차 전공의 소송 예의주시"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대전 K대병원 전공의가 제기한 초과근로수당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 항소를 기각하고 전공의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공의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있는 4년차 전공의들 사이에서 각종 수당 관련 소송 문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지난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K대병원 소송 건 이후 소송에 대해 문의 하는 전공의들이 늘었다”며 “특히 전문의 시험을 본 4년차 전공의들이 소송에 나설 수 있어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도 소송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법률 자문 지원을 위해 소송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 제작에 나섰다.

더불어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연결시켜주는 중개역할도 할 계획이다.

송 회장은 “전공의 개개인이 변호사를 만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고 단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직비 소송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답변하기보다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20여년 전 전공의는 퇴직금이 없었다. 당시 한 전공의가 혼자 퇴직금 소송에 나서 이기게 된 후 선례로 남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번 K대병원 전공의 소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이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K대병원 소송 이후 4년차 전공의들에게 연락이 오고 있어 전문의 시험 이후 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본다”며 “그 사이 대전협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협이 제작하는 초과근로수당 소송 가이드라인의 법률 자문은 K대병원 전공의 소송을 승리로 이끈 나지수 변호사가 맡았다.

나 변호사는 대전협 내 소송 관련 별도 센터를 구성해 소송에 나선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나 변호사는 “각 수련병원들이나 전공의들이 하고 있는 소송을 파악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는 별도 센터를 (대전협 안에)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소송을 진행하면서 병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을 때 대전협 차원에서 정식 항의하거나 공문을 보낼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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