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주최 특별좌담회서 전문가들 “저수가·행위분류 문제 보완 필요” 입 모아초음파 급여비 예산 3천억 중 실제 사용은 1년간 10%도 안 돼

[청년의사 신문 박기택]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초음파 검사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일부 전환된 지 1년여가 지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을 중심으로 한 일부 초음파 검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후 단계적으로 초음파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예고한 1년여가 지났음에도 확대 계획은커녕,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도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본지가 최근 ‘초음파 급여 전환 1년, 무엇이 바뀌었고 어떻게 달라졌나’를 주제로 마련한 특별좌담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의 초음파 급여화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4대 중증질환자들, 즉 일부만을 대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문제점들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을 뿐이라며, 향후 급여화 확대 정책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편집자 주>


사회 :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영상의학 전문의)

주제발표 : 대한초음파학회 양달모 보험이사(경희의대 교수)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혁 보험이사(중앙성모의원 원장)

패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규덕 심사평가위원 ▲대한영상의학회 최준일 보험간사(가톨릭의대 교수) ▲대한임상초음파학회 김홍수 회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신창록·박현철 부회장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

초음파학회, “문제 반복 지적했지만 변화 없어”


이번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정부의 초음파 검사 급여화가 성급하게 시행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초음파 급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를 발표한 양달모 보험이사는 “초음파 급여화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정책 시행 당시부터 정부에 우려를 제기했으나, 정부는 선 시행 후 보완하자는 입장이었다. 이후 계속 문제점을 이야기했지만 1년 2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변화가 없음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암, 뇌혈관, 심혈관, 희귀난치성 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화를 시행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소요예산을 약 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적용 기준은 43개 항목을 진단목적으로 실시한 경우로 설정했다. 단, 치료 및 유도목적으로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임을 명시했다.

보험인정 기준은 ▲암환자 치료 전후 각 1회(추적검사는 매 1년마다 2회) ▲뇌혈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기간(최대 30일) 중 2회 이내 ▲심장질환자 산정특례 적용기간(최대 30일) 중 3회 이내 ▲희귀난치성질환자 매 1년마다 2회(단, 장기이식 환자는 수술시 2회 추가 인정) 등이다.

급여가 되는 초음파검사는 '진단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촬영부위는 ▲두경부 ▲흉부 ▲심장 ▲복부·골반 ▲근골격·연부 ▲혈관 ▲임산부 등 7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7개 항목은 다시 43개로 세분화돼 적용된다. 책정된 급여비용(2013년 의원단가 기준, 종별가산율 적용)은 촬영부위에 따라 ▲두경부 1만6,000~4만8,000원 ▲흉부 3만원~6만1,000원 ▲심장 6만9,000~14만2,000원 ▲복부·골반 3만2,000~5만7,000원 ▲근골격·연부 1만8,000~3만2,000원 ▲혈관 2만5,000~4만1,000원 ▲임산부 3만1,000~7만1,000원 등이다.

이에 대해 양달모 이사는 “초음파 관련 학회가 모여 행위분류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며 최종적으로 60여 개로 만들었는데, 이를 협의과정에서 정부가 43개로 줄이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양달모 이사는 정부의 초음파 급여화의 문제로 ▲행위분류의 부적절성 ▲저수가 및 수가 산정 불균형 ▲수가 산정 적용기준 왜곡을 꼽았다.

양 이사는 “처음 행위분류는 168개로 했다가 정부가 협의과정에서 43개로 대폭 줄였다. 대표적인 예가 경부 초음파인데, 당초 갑상선·타액선·림프절 등을 나눠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같은 부위니 경부초음파로 하자고 했다”며 “결국 림프절이 만져질 경우 림프절만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갑상선, 타액선 등을 모두 (어쩔 수 없이) 검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만일 환자에게 갑상선 검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 뒤 암이 발생했다면 초음파 검사를 한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다시 말해 세부 분류가 필요한 항목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의료진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각각의 검사를 다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 이사는 또 관행수가의 50%라는 점과 도플러·3D·이동초음파 등에 대한 가산이 없다는 점 등 저수가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행위 간 수가가 왜곡돼 있다고 강조했다. 경동맥 초음파의 경우 4만5,904만원으로 책정된 반면, 근골격은 1만7,000~2만원대로 돼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다른 행위에 비해 이 부분이 낮게 책정되는 바람에 관련 전문의들로부터 질타를 듣기도 한다”며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전립선, 음경 등 인접장기에 대한 두 번째 초음파 검사 시 50%만 인정하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양 이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행위분류를 세분화하고 수가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문제 발생 시 보완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향후 (초음파) 급여 항목이 추가될 예정인데, 그 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상초음파학회, “後보완 필요한 시기”


임상초음파학회 이혁 보험이사도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견 정리’란 주제발표를 통해 초음파 급여화의 후보완이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 했다.

이혁 이사는 먼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실이 공개한 초음파 급여 현황 자료를 인용, “작년 10월 급여화 됨에 따라 3,337억원의 예산이 주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 1년여 간 230억원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발표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예산이 잘못 설정된 것인지, 의료진들이 잘못 써서 주어진 예산을 받지 못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초 정부는 4대 중증질환자를 159만명으로 계산해 초음파 급여 예산을 정했는데, 실제로 몇 명이나 그 혜택을 받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혁 이사는 또 “제도설계에 맹점이 있었거나 처음부터 기준을 잘못 잡았거나 한다면, 지금이라도 해결해야 한다. 또 임상의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유익하고 좋은 초음파 장비가 덜 활용됐는지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초음파 검사 급여화로) CT나 MRI 검사가 더 늘어난 부분은 없는지 등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만일, 초음파 검사 급여화가 다른 검사를 해야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면, 실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다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심장, 소화기, 류마티스 등 내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비뇨기과, 외과 등이 제시했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초음파 급여화 시 ▲행위 분류 단계부터 각 전문 분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고 ▲분야별 진료의 질환에 따른 특수성 또한 반영되지 못했으며 ▲현행 관행수가 체계가 무시돼 대부분의 검사항목의 상대가치 점수가 낮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례로 소화기내과에선 간질환 환자의 경우 병변부 변화를 추적 관찰해 추가 진단 및 치료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상대가치 점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심장내과에선 여러 항목의 검사를 시행하고도 한 가지 항목의 검사와 동일한 급여수가를 청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 등 각 과들이 토로한 어려움을 전했다.

이혁 이사는 “앞서 (양달모 이사가) 현 초음파 검사 수가가 관행수가의 50% 미만이라고 했지만, 일부 과에선 25%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며 “때문에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해야 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음파 급여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후보완이라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 후보완을 위해 정부는 1년간의 초음파 급여 통계들을 공개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국민들에게 궁극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음파 급여화 논란··· 핵심은 턱없이 낮은 수가


최준일(이하 최) : 앞서 두 발표자의 지적은 여러 학회들에서 예견됐던 내용이다. 문제는 실제로 시행해 보니 예상대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후보완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상대적으로 환자가 적은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 급여화가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그 범위가 좀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수가인 것 같다. 분류 체계도 문제지만, 수가를 충분히 받으면 분류 체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 같다. 수가가 기존에 받던 것보다 1/3에서 1/4 수준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에 상대가치점수가 조정됐는데, 초음파 관련 수가는 더 떨어졌다. 때문에 수가를 현실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윤구현 대표(이하 윤) : 초음파를 매년 두 차례 이상 받아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처음 정부가 계획한대로 급여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다만 (급여범위 확대) 진행에 있어 우려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초음파를 시행하지 않던 의사들이 급여화에 따라 초음파 검사를 더 많이 하고, 또 질 낮은 검사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현재 급여 적용되는 4대 중증 질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대부분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에서 바라는 요구는 두 가지다. 수가를 올려달라는 것과 분류체계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수가를 일정비율 이하로 낮추는 건 예전부터 있었던 모습이다. 정부는 급여가 되면 행위량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행위당 수익은 떨어지더라도 총 행위량이 늘어나 수익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 정부는 이전에 영상 수가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가를 책정한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앞서 발표처럼 행위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수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김홍수 회장(이하 김): 발표자들이 (초음파 검사) 저수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를 정할 때 심평원이나 대한의사협회에서 다 조사를 했다. 그런데 발표를 안 하고 있다. 심평원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도 의협, 병협과 같이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하더라. 하지만 정부 재정으로 조사를 한 건데 왜 공개를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초음파 검사 수가를 일본과 비교해 봤는데, 우리나라의 수가가 그리 뒤처지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일본은 한국보다 초음파 검사 횟수 자율권이 보장됐다. 일본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 의사들을 만나보면, 일본 또한 저수가로 젊은 의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안 하려고 한다며 걱정을 하고 있었다. 심평원 등은 호주 일본 미국의 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교대상을 소노그래퍼(초음파 전담기사)로 삼지 않았나 싶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상대가치평가 점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자가당착적 모순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규덕 위원(이하 이): 지난해 초음파학회 등과 (초음파 검사 급여화) 마지막 정리를 하는 자리에 있었다. 당시 국가는 4대 중증질환을 우선 급여 적용토록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또 비급여인 초음파 검사를 이대로 계속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다. 이런 생각들을 전제로 했지만, 초음파가 진단의 보조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주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구별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과거 MRI를 급여화하면서 분류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앞서 양달모 이사께서 특정 부분의 검사를 안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비장, 간 등 모든 장기들을 줄 세우고 각기 급여를 주는 것이 옳지는 않은 것 같다. 수가는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면 행위량과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인하)를 한다. 하지만 무조건 반으로 하자 이런 것은 아니었다. 현재 초음파 검사 급여 전환에 따라 예상했던 3,000억원에 못미치는 300억원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의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MRI 또한 초기에 예산은 4,000억을 잡았지만, 첫해에는 별로 쓰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임상 현장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해당 행위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복잡하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2~3년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회자 : 현재 분류된 것 이외의 초음파 검사는 제한 없이 비급여로 할 수가 있는 건가. 또 질관리에 대한 규정과 누가 검사하느냐에 따른 수가 차이는 없나.

이: 그렇다. 4대중증 질환 이외는 기존대로 의사가 판단 시행하면 된다. 아직 질관리에 대한 규정은 없고, 의사가 하는 것이 전제라고는 돼 있다.

양달모 이사(이하 양) : 수가 계산할 때 의사 업무량을 집어넣었다. 검사 시간이 수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분당 의사 업무량을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가 해야 정당한 수가를 받는다.

사회자 : 초음파인증의나 소노그래퍼 등이 분류체계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는 말인데, 만일 소노그래퍼가 초음파 검사를 해서 수가를 청구하면 불법인 것인가.

이: (소노그래퍼가 검사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

사회자 : 과마다 너무 이해관계가 첨예한데, 초음파 학회에선 합리적 대안이 있나.

양: 수가 책정 후 해부적 부위에 따라 수가가 달라 영상의학과 내 세부분과들조차 말들이 많은데, 어려운 문제다. 특정 분야 의사가 검사시간이 더 많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일부 행위가 상대적으로 너무 수가가 낮은 문제는 있는 만큼, 이런 행위들은 기본적으로 수가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사회자 : (초음파 급여화 관련 연구) 자료는 의협, 병협과 (정부가) 같이 했나.

김 : 의협과 병협은 같이 진행했고, 심평원은 따로했다.

사회자 : 심평원 자료는 둘째치고, 왜 의협과 병협은 공개를 하지 않나.

김 : 물어봤더니, 의협과 병협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

사회자: 이 자료가 공개되면 어떻게 논의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나. 특히 심평원 자료가 공개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김 : 현재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아 행위분류 등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우리가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따르자는 것도 아니고,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분화된 분류, 불필요한 행정업무 늘어


윤: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기 전 (간사랑동우회)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서울 주요 병원들 복부 초음파의 비급여 현황을 정리한 적이 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상복부, 하복부를 구분하거나, 상복부에서 간을 따로 빼는 등 다 달랐다. 초음파 검사 행위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게 학회의 주된 의견이지만, 이처럼 비급여 당시 세분화하지 않았던 병원들도 있었다. 한편으론 세분화했을 때 책임 소재 문제를 우려했기 때문이 아닌 싶은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이: 미국 사보험에선 실제 분류를 간단하게 했다. 복잡하지 않다. 그리고 병원에서 수가는 이렇게 받고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병원에 가서 상의하라고 돼있다. 병원에 갑상선을 검사하기 위해 갔다면 갑상선만 보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혹시라도 림프절을 안봤을 때 또는 림프절을 보러 들어갔다가 갑상선을 안보고 나올 경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다.

양: 현재 초음파 검사 행위를 43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사실 (검사 행위가) 이보다 적은 병원이 많다. 그 이유는 비급여가 급여화되면서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 위축됐기 때문이다. 비급여는 세세하게 검사를 할 수 있지만, 급여는 아무래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관행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검사들도 실제론 43개 분류에서 어긋나는 것도 없다.

이: 결국은 수가의 문제라는 말인 것 같다.

양: 수가 부분도 일부 차지하고 있다.

이혁: 분류가 못 따라오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공통적인 행위를 모아 건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일한만큼 못받는 상황이다.

이: 심평원이 각 병원의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보면 어떤 병원은 검사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고 어떤 곳은 좁게 잡고 있었다. 즉, 표준화가 안 돼 있었다는 말이다.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행위분류는 복잡하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당초 정부는 초음파 검사 급여화 시행후 재평가를 해서 수가 및 분류를 조정하기로 한 건가.

이: 정책입안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양: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선시행 후보완하겠다는 이야기는 했었다.

사회자: 지난 1년 초음파 검사 급여 건수가 적은 건, 제도 시행 초창기이기 때문이고 향후 늘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양: 2차 병원인 경희대병원 초음파 검사 급여 비중을 살펴보니, 뇌나 두경부 등은 35% 정도, 심장과 복부는 20% 정도 되더라. 우리 병원이 이 정도면 3차 병원은 이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크다고 봐야 한다. 물론 현재는 중증질환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향이 적고, 특히 근골격계 같은 경우는 10% 미만으로 거의 영향이 없지만, 일반 환자한테 확대될 경우 급여 건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다.

사회자 : 병원의 인식이 이제 초음파로는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상황이 됐다는 건가.

양 : 덧붙이자면, 지금 초음파 수가가 낮아지면서 CT 건수가 늘고 있다. 초음파가 1차 검사고,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CT로 넘어가는데, 초음파를 생략하고 바로 CT로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이다. (초음파 검사 수가가) 적절하면 단계적으로 진행될 텐데, 현재는 (초음파 검사) 수가가 너무 싸기 때문이다. 다만, (CT 검사가 늘고 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직 없다.

이 : 앞선 이야기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초음파는 어떤 의미에서 보조적인 영역이지만, 심장 분야에선 중요한 영역이다. 또 이전까지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였기 때문에 통계도 없다. 때문에 초음파 검사 급여 전환 후 CT가 더 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하다.

사회자: 개원의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보자.

박현철(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 : 사실 중증질환을 안 보는 개원의 입장에선 아직 (초음파 검사 급여화가) 피부에 와 닿진 않는다. 하지만 개원가에서 초음파는 청진기나 다름없다. 방사선 노출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등 이점이 많은 검사인데, 이후 초음파 급여 범위가 확대될 때 수가가 낮게 책정돼 다른 검사를 유도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현재의 문제들이 보완이 돼 합리적인 수가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창록(대한개원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 초음파 급여화(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우리나라가 정말 건강보험 재정이 풍부해지고 또 정부와 의료계 상호의 불신감도 없어질 때, 정말 의사가 양심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상황이 됐을 때에 급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상황에서 초음파 급여를 확대하면 서로간의 불신이나 숨바꼭질 같은 게 계속되고 진료에 크게 도움이 될 거 같지 않다.

최 : 모든 초음파 검사를 궁극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기술적으로 표준화가 어려운 검사다. 자칫 재정이 낭비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일례로 간 초음파 같은 경우는 적응증이 확실한 경우 장기적으로 (급여를) 해주는 게 맞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다.

이 : 국민들 입장을 생각해보면 다른 진료는 굉장히 저렴한데 초음파는 비급여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초음파 검사가 꼭 필요한 검사라면, 급여권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 다만, 한 번에 모든 부분을 급여화하기엔 재정 등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수가 인상에 대해선 사회적으로나 의료계 내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수가 인상과 초음파의 질관리

사회자 : 만일 현 단계에서 질평가가 도입된다면, 정부가 수가인상 전제조건으로 질평가를 하고 이를 통과한 곳만 수가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양 : 질평가는 결국 인력과 장비에 대한 평가다. 현재 의사만 초음파 검사를 하게 돼 있지만 일부에선 간호사, 방사선사 등도 이를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대처를 못하고 있다. 장비 평가도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개원가에서 반대가 심할 것이다. 새 장비라고 수가를 더 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수가를 주면서, 노후 장비는 수가를 깎겠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최: 초음파 검사는 너무 다양해서 질관리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 각 검사에 필요한 요소가 너무 많다. CT, MRI하곤 또 다르다.

사회자 : 이 문제가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됐기 때문에 수면 아래에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만일 범위가 확대되면 크게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

최: 지금까지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가 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적응증이 확실해야 하는데 이를 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만일 적응증이 불분명하면, 극단적으로 모든 환자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하고 진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전문가들이 먼저 의견을 만들어서 정책 제안을 해야 할 것 같다. 다만, 전문가들의 제안을 정부 또한 정당한 제안이라면 수용할 수 있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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