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 1년 지나 4대 중증 이외 질환으로 확대 검토

[청년의사 신문 박기택] ‘초음파 검사 급여화’란 시한폭탄의 시침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본지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예고했던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최근 수립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4대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 시 급여 적용하며, 2015년부터는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복지부가 어떤 방식으로 초음파 검사 급여를 확대할 것인지는 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사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시급하게 초음파 급여화를 시행했는데 진단이 주였고 ‘유도’ 목적의 초음파 검사는 남은 상태였다. 완벽한 급여화를 위해서 유도 시술 초음파까지 돼야 100% 급여화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현재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유도 초음파는 환자 체내의 종괴나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병변을 초음파로 보면서 가는 바늘로 조직 표본을 얻는 ‘초음파 유도 하 조직검사’(ultrasound guided biopsy) 등 진단 외 시술에까지 적용되는 검사를 말한다.

하지만 대한초음파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은 4대 중증질환에 적용됐던 방식으로 초음파 급여가 확대될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초음파 검사 급여화 이후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수가가 낮고 행위분류도 미흡해 문제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보완 없이 확대될 경우 3차 의료기관은 물론 1차 의료기관들까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1만,2235개의 병의원에서 총 2만44대(2012년 3월 기준)의 초음파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숫자는 사실상 포화상태라는 것이 의료계와 의료기기업계의 진단이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런 우려와 달리 지난 1년간 실제 초음파 검사 급여 횟수가 미미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초 초음파 검사 급여화로 인해 1년간 3,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300억원 가량만이 청구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년 1~8월 진료과별 초음파급여 청구 및 조정자료 참고, 월평균 약 30억원 청구).

이 자료를 놓고 일각에선 의료기관들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했던 초음파 검사를 자제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지난 1년간은 4대 중증질환자들만이 대상이었고,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급여 적용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편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하는 환자 중 일부는 (초음파를 생략하고 곧바로) CT를 찍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한숙 사무관은 “1년간의 초음파 검사 급여 현황에 대해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시행했기 때문에 청구자료가 모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의 제도 보완 요구엔 “검토 중이지만, 현재의 (43개) 행위분류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진단과 유도 목적의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유도 초음파 급여를 검토할 경우 자연스레 현재의 행위분류에 대해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단용 초음파 검사를 급여 전환할 때도 관심이 컸고 복잡했는데, 유도 초음파 검사 또한 마찬가지다. 상황파악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때문에 검토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히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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