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교수, 인건비 예산 지원 및 교육수련 기능 수가가산 제안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전공의 수련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려면 정부가 전공의 수련을 공공적인 영역으로 인정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의대 박상민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기고한 글을 통해 “우리나라도 전공의 수련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시기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여러 국가들에게 전공의 수련을 위해 정부와 보험자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영국, 호주, 캐나다처럼 의료인 교육이야 말로 의료 질 향상의 근간이 되며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전공이 수련 지원 방안으로 인건비 예산 지원이나 교육 수련 기능에 대한 수가가산 비율 배정 방안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교육 수련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크게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원하듯이 보험자 입장의 인건비 지원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런 지원이 이뤄진다면 아마 근로자의 정체성보다 피교육자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데 큰 방점을 찍을 수 있는 하나의 변화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가가 의료인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의료가 공공재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원하고 있다는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교육수련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상적인 의료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며 의료의 공공성 확보의 근간이 된다”고 했다.

교육 수련 기능에 대한 수가가산 배정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노인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박 교수는 “메디케어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간접 지원을 할 때도 유사한 방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의료인력 교육수련 기능이 강조됐을 때 병원 행정 인력이나 진료실에 대한 효율성 저하를 상쇄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 수련을 위해 매주 1회씩 1년간 독립적인 외래를 전문의의 지도 아래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면 전공의를 위한 외래 진료 공간과 간호보조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전공의 진료 중에 발생하는 건강보험 삭감 비용을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수련병원 여부가 포함돼 있으나 이것 자체가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래 전문의를 양성하는 교육훈련에 대해 정부와 보험자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전체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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