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김영인 회장, 지방 병원 인력수급난 해결·공보의 제도개선 필요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최근 공중보건의사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김영인 회장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잘못을 저지른 공보의가 처분 받는 것은 맞지만 이번 발표는 일부 공보의가 저지른 잘못을 전체로 확대해 여론몰이 한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20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권익위는 할 일을 한 것이고 적발 내용도 사실이지만 현장에서 환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성실히 근무하는 공보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잘못된 부분만 확대해 공보의들은 부정한 행위만 저지르는 집단처럼 여론몰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공보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열심히 진료 볼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지는 것보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만 강화 한 점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라며 “이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잘못을 저지른 공보의 개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보다 근본적인 공보의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아르바이트가 발생하는 지방 병원의 인력수급난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공보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불법 아르바이트의 공급과 수요는 동시에 일어난다. 당장 인력수급이 어려운 지방 병원 입장에서 싼 값에 의료 인력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유혹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공보의 처분을 강화하기에 앞서 의료인력 공급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신경 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보의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의무는 많지만 반대로 공무원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는 적용해 주지 않는다. 이는 역차별"이라면서 "공보의를 값싼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지방 병원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보의들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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