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심의회 최창락 위원장 유감 표명…"의협이 의료계 위상 실추시켜"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대한의사협회가 운영비와 분담금 문제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 탈퇴를 선언한 것에 대해 자보심의회가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한의계는 자보심의회를 통해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의 영역을 늘려가고 있는데 반해 의협은 심의회를 탈퇴함에 따라 앞으로 자보 영역에서 한방이 득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보심의회 최창락 위원장은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011년 대한한의사협회가 자보심의회에 참여한 뒤 한의협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의협이 활동하지 않는 동안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분야를 그동안 한방이 많이 잠식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및 의협이 참여한 회의에서 자보심의회에 필요성에 공감했는데 (의협의 자보심의회 탈퇴로) 이러다 자보 치료는 전부 한방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아오던 의료기관 명단 확보가 여의치 않아 분담금 갹출이 어렵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자보 의료기관 파악을 위해 의협과 병협이 몇 년 전부터 보험개발원에 수고비로 일정 금액을 주고 자보 의료기관 명단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의협에서 이 수고비의 지급을 중단해 보험개발원에서도 명단 제공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병협은 비용을 납부해 자료를 받은 것이고 의협은 그러지 않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개발원에서 자료를 못 받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보 심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의협이 자보심의회에 탈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자보심의회는 의료계와 보험계가 힘을 합쳐 만든 곳으로 대주주가 의협이라고 볼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의료기관도 자보 삭감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하게 됐는데 이게 실행된 지 1년도 안 됐다”며 “불합리한 면이 있으면 지켜본 뒤 개정을 요구해야지 자배법에 근거해 운영되던 조직을 탈퇴하니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자보심의회에 포함된 공익대표들이 이번 일을 어떻게 볼지 걱정”이라며 “의협이 의료계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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