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의협 "인건비 증가로 국민의료비 급증할 것"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의료기관들이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한 일명 '병원 비정규직 채용금지법'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선원 업무와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등은 물론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업무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는 물론 의료기사, 응급의료종사자가 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18일 “보건의료인력 문제는 의료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수급상의 현실적인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에 반대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는 단순히 보건의료 분야 직역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차원에서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예를 들면 매년 1만여명 가량의 간호조무사가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중소 병·의원에서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선 병·의원에서 원활하게 보건의료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이런 현실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채 단순히 의료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선후 관계를 폭넓게 보지 못하는 규제일변도 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면 의료기관의 인건비가 증가해 결국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의협은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신규장비 도입이나 시설개선, 병상 신·증축을 통한 외형적 규모 확대 등 내부적 요인 뿐 아니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가격통제정책을 비롯한 규제위주의 의료정책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1차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의 몰락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동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의료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의료기관의 인건비 상승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환자의 의료비용으로 이전돼 국민 총 의료비를 폭증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의료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법제화 방안보다는 철저한 실태파악과 감독을 통한 정책적 대책이 효과적”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열악한 의료현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상당한 장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 내용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재정·행정적인 측면에서 제도가 올바로 운영되기 위해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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