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회의 열고 의료인 30여명 심의…절반이 리베이트 수수 건의협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는 처벌 부당” 강조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대한의사협회 참여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행정처분 대상에 오른 의료인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오후 의협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처분심의위 1차 회의를 열고 행정처분 대상에 오른 의료인 30여명에 대해 처분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심의 대상이 된 의료인 30여명 중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건은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심의 결과를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계 내부 반발을 뚫고 행정처분심의위에 참여한 의협은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건에 대해서는 의료법의 의료인 품위 손상 조항을 적용해 행정처분 하는 게 타당한지 문제제기 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의협이 행정처분심의위에 참여하는 건 행정처분 대상이 된 의료인에 대한 처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다”라며 “소명자료가 명확히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처분을 경감시키고 소명이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강 부회장 외 김연희 법제자문위원을 행정처분심의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행정처분심의위는 반사회적인 범죄 및 품위 손상 등으로 행정처분 대상에 오른 의료인을 심의해 면허 취소 여부, 자격정지 기간 등을 결정하는 곳으로 심의 대상은 ▲일반 처분 및 소송 패소 후 재처분을 원하는 경우 ▲리베이트로 통보된 범죄일람표와 다른 내용의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내용을 반박할 명확한 근거가 있는 사례 등이다.

행정처분심의위는 법조계, 보건의료전문가, 의료계 직역대표, 관계공무원 등으로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는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