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노조, "부당 개입으로 파업 장기화" 지적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파업 21일째를 맞고 있는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이 교육부가 노사 관계에 불법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지난 17일 “교육부는 경북대병원 파업 장기화에 매우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관리에 힘쓰기는커녕 인력·예산 지원을 볼모로 국립대병원장을 협박하면서 자율적 노사관계에 불법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대병원 노조 파업 이후 교육부에서 국립대병원장들과 만나 단체협약 개선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 교섭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정부가 임의로 간섭할 수 없다”며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인 까닭에 매년 임금·단체협약에 대해 정부 승인을 받아왔는데 교육부는 매년 승인하던 단체협약을 과도한 것으로 규정하며 개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단체협약이 인력·예산 지원 여부와 연동돼서는 절대 안 된다. 공공병원에 대한 인력과 예산 지원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요성에 따라 결정돼야 하지 정부 방침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에 따라 결정될 성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병채 병원장이 무리한 시설투자와 운영을 개선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노조는 “조병채 원장은 최근 마련된 병원-노조-교육부 간 3자 대면 자리에서 ‘노조 앞에서는 할 얘기가 없다’고 거부했다”며 “조 원장은 교육부 지침만을 핑계로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교육부는 대구 시민과 경북대병원의 환자의 불편을 외면한 채 국립대병원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모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조 원장 역시 병원 정상화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노조의 주장에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단체협약 개악’은 결국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것으로 노조는 ‘노사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병원장이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17일 본교섭에도 병원장이 참여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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