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117년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제약사인 동화약품이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동화약품은 ‘가스 활명수’로 유명한 기업이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923개 병의원에 50억7,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의사 155명은 3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8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법규와 2010년 쌍벌제 시행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적발이다.

타 제약사 리베이트와의 차이점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제품시판 후 시장조사를 위해 몇 군데 대행업체를 선정해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한다. 공정경쟁규약상 시장조사는 판촉 활동의 일환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된 것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영업부서에서 설문조사에 응할 특정 의사까지 선정했다고 한다. 설문에 응한 경우에는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이 제공됐다.

고전적인 방식의 리베이트도 여전히 심각했다. 처방에 따른 현금과 상품권 제공은 기본이고, 신규처방 코드를 잡아주면 별도의 사례도 있었다. 자신들의 약품을 처방해준 사례로 명품 지갑과 골프채 등 고가의 물품들을 제공했고, 심지어 의사의 원룸 임대료까지 대신 납부해줬다는 것이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117년 전통의 동화제약이 보인 구태의연한 리베이트 영업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다케다제약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다케다제약은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매출의 7~8%, 일본의 제약회사들이 매출의 10~15% 정도를 연구개발비를 쓰고 있지만 다케다제약은 그보다 훨씬 많은 20.2%(2013년 기준)의 과감한 투자를 했다. 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해외 제약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해서 회사 경쟁력을 키웠다. 그 결과 다케다제약은 일본 제약사중 매출 규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 제약사 중에서도 15위 안에 드는 회사가 됐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저수가에 기반해 만들어진 데서 비롯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가 투명해져감에 따라 근절해야 하는 과거의 관행일 뿐이다. 게다가 이미 현행법으로도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다. 지금이라도 제약사들은 손쉬운 리베이트 영업보다는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생각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에 집중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의료인들 역시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 여전히 ‘관행’으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들다.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함과 동시에 과거의 관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의사들의 의식 변화 없이 리베이트는 근절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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