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지난해 187만명이었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9년 4.6%에서 2014년 7.1%로 증가했다. 고령운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2012년 22만 3,656건에서 2013년 21만 5,354건으로 3.7%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고령자 교통사고는 1만 5,176건에서 1만 7,549건으로 15.6% 증가했다. 교통사고 사망률도 고령운전자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2.4%였던 것에 비해 고령자에서는 4.2%로 두 배 가량 더 높다.

심지어 고령자 중 치매를 진단받았음에도 계속 운전을 하고 사람이 상당수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1월 인하대병원 신경과 최성혜 교수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보면, 치매 진단받고도 1년간 운전을 계속한 환자가 54.6%에 이른다고 한다. 한 개의 의료기관에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전국 30여개의 기관에 등록된 4,37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이미 선진국들은 고령자 및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우리보다 고령화 문제를 먼저 겪은 일본은 75세 이상 운전자들은 3년에 한 번씩 인지기능과 판단력, 야간 시력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병원에 가지 않아서 아직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환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다. 이미 병원에서 치매로 판정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는 기관과 정보를 교류해 면허를 철저하게 통제한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호주, 이탈리아 등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다. 65세 이상의 운전자들에 대해 면허 갱신주기를 2~3년으로 짧게 적용하고 일반적인 면허검사뿐 아니라 의사로부터 운전 가능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주는 의사가 진료 후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10일 이내에 면허발급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령자운전에 대한 대책은 너무나 부실한 상황이다.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5년마다 수시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면허가 갱신된다.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입원기록이 있을 경우 수시적성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정도 수준이면 면허를 갱신하러 나가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다.

해외 선진국처럼 우리도 노화에 따른 기능저하를 확인하기 위해 면허 갱신주기 단축해야 하고, 인지기능검사도 의무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 간의 자료 공유를 통해 사전에 치매환자를 걸러내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률 1위다.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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