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서 입장 표명…"흉부외과 오해는 유감"

[청년의사 신문 이정수] “학회 의견은 단 1%도 반영이 안됐다. 스텐트 급여기준 개정고시는 철폐돼야 한다.”


대한심장학회는 28일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스텐트 급여기준 개정고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심장학회는 이날 배포한 의견서를 통해 "모든 환자가 응급일 수 있는 심장질환의 특성상 치료를 제한하는 어떠한 규제도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급여기준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오동주 이사장(고려의대, 사진)은 “스텐트 급여기준 개정고시는 스텐트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추진된 규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 셈”이라며 “학문적인 배경 없이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대로 대응했기 때문에 스텐트 급여기준 개정고시가 유예됐지만, 유예라는 것은 결국 그대로 간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에서는 합의됐다고 하지만 전혀 합의된 바가 없고, 고시안에는 학회의 의견이 단 하나도, 1%도 반영되지 않은 채 복지부 뜻대로 됐다”면서 “지금까지 나온 고시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 철폐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심장학회는 이날 고시 철폐 주장의 근거로 심장팀(heart team)에 대한 유럽심장학회의 의견과 미국심장학회지, NEJM에 발표된 2건의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유럽심장학회는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심인성 쇼크와 같은 급성 환자를 포함,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모든 환자에게 심장팀을 검토해야 되는 불필요한 일은 피할 것 ▲각 병원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반영할 것 ▲심장팀의 최종 결정은 환자에게 책임을 지는 담당 주치의가 할 것 ▲심장팀이 규제나 진료비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 등을 조언하고 있다.

또 2건의 연구결과에선 흉부외과가 없는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는 것이 환자 예후에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접근성 측면에서 우월한 결과를 나타냈다.

오동주 이사장은 “(정부가) 유럽 가이드라인의 한 두가지만 확대해서 다른 전체를 안보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환자가 비보험으로 스텐트를 하겠다고 해도 형사가 걸릴 정도의 규제가 있는데, 이렇듯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스텐트 남용을 막기위해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지만, 학회에서는 스텐트가 남용되는 것에 대한 문건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보다’만 하고 있을 뿐인데, 관점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사용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스텐트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인증제도나 증례토의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학회는 흉부외과와 빚어진 마찰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통해 ‘스텐트 시술의 장점을 알리는 과정에서 흉부외과 의사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유감’이라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으며 모든 의사의 치료나 시술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이사장은 “현재 흉부외과와 대립구도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갈등이나 대립은 없다. 단지 보건복지부와 이견이 있는 것”이라면서 “최근 복지부와 새로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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