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1심과 달리 동영상 강의 교육 목적 일부 인정…강의 질도 평가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동영상 강의료는 리베이트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던 동아제약 임직원과 의사 12명에 대한 형량은 1심보다 낮아졌다.

재판부 "동영상 강의료는 리베이트 맞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동아제약이 제작한 동영상 강의 프로그램(M-Library)은 직원 교육용이라는 목적과 리베이트 목적 둘 다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동영상 강의료가 통상적인 금액이 아니고 동아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를 추천받은 점 등을 볼 때, 의사들도 처방 촉진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동영상 강의료는 리베이트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동영상 강의료가 리베이트라는 점에 대해 동아제약이나 의사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는 판단을 뒤집지 않은 것이다. 다만, 동아제약 임직원과 의사에게 1심에 비해 감량된 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동아제약 H 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직원 P씨와 Y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K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활동 80시간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징역형은 변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각 1년씩 줄어들었고 사회봉사활동도 제외됐다.

의사들 역시 모두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1심보다 현저히 경감된 형량을 받았다.

법원은 동영상 강의 준비를 성실히 하고 강의 수준도 높다고 판단된 K, O, C 의사 3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3,000만원, 1,500만원 씩을 선고받았었다.

또한 1심에서 벌금 2,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J, S 의사는 200만원으로 경감됐으며 또 다른 K씨는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그 외 의사들 역시 800만원~1,000만원이었던 벌금이 절반 이하로 감경됐다. 다만 1심에서 부여받은 추징금액은 변동되지 않았다.

여기에 1심에서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당 5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단서를 달았는데 2심에서는 1일당 10만원으로 변경됐다.

동영상의 교육목적과 강의 수준 일부 인정 받아

1심에 비해 형이 줄어든 것은 법원이 동아제약과 의사들이 주장한 내용을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넓은 의미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동아제약이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의 68%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지급된 것이고 쌍벌제 이후 회사가 공정거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

또한 의사들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 중 실제로 이들이 제작에 참여한 동영상 강의를 확인하는 등 형량을 정할 때 동영상 강의 수준이나 준비 내용을 고려했다. 1심에서는 개개인의 동영상 강의질을 따지지 않은 것과 달리 2심에서는 이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번 선고로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 때문에 1심에 비해 벌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보건지부로부터 받게 될 행정처분도 크게 감소하게 됐다.

이번에 선고를 받은 의사들은 2013년 4월 1일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 의료법을 적용받게 되면 동영상 강의료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들은 면허정지 2개월의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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