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사칭 물리치료사 검찰 고발…"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 의사를 사칭해 의료행위를 한 물리치료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의료생협의 문제점을 다룬 한 방송에서 재활클리닉 원장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환자의 방사선 필름을 판독하고 진단한 후 도수치료를 직접 시행한 물리치료사 엄모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의협은 “방송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아닌 물리치료사 엄모 씨가 실질적인 원장으로 행세하고 자신의 부인을 의료생협 이사장으로 내세워 운영되고 있다”며 “해당 의료기관은 비의료인인 일반인도 의료생협 설립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의료생협형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허점을 노린 대표적인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방사선 필름을 판독하고 진단한 후 치료 내용을 결정하고 단독으로 도수치료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라며 “이는 의료법 위반인 동시에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관계기관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의협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활센터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포털사이트 인물정보란에 자신의 직업을 ‘의사’라고 명시하고, ‘대한민국 100대 명의’로 선정됐다는 광고를 게시했다”며 “대외적으로 자신을 의사로 사칭하여 환자들을 기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문제의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확인되면 그동안 지급된 급여비를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은 “해당 기관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맹점을 이용한 대표적인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해당기관 개설의 적법성을 따져 사무장병원인 것이 확인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청구분 등 그간 해당기관이 환자들로부터 부당하게 편취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환수도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어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의사회원 및 대국민은 이런 불법 의료기관 사실을 인지할 경우 바로 의협이나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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