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손영래 과장 "통합진료 취지 살려야…고시 내용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논란이 되고 있는 스텐트 급여기준 개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허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현 급여기준 개선안은 일부 표본만 놓고 설계했기 때문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 보험정책과 손영래 과장은 지난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스텐트 급여기준과 관련해서는 스텐트 제한이 없어지는 12월부터 실제 의료기관 실제 청구 데이터를 근거로 각 학회와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 과장은 이번 고시 유예에 대해 “통합진료가 올바른 방향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면서 “갈등이 커져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예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스텐트 급여기준 개선의 기본은 오남용 방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실제 스텐트 시술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고, 심장내과만 있는 병원과 심장내과와 흉부외과가 모두 있는 병원 등 어떤 환경에서 스텐트 시술이 많이 이뤄지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과장은 유예된 고시 내용 중 통합진료와 관련한 부분은 절대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그 외 고시 내용은 논의 과정에서 변경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손 과장은 “고시안에 통합진료라는 단어만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서로 상을 잡지 못하고 싸운 것”이라며 “심장내과에서 우려하는 상은 흉부외과에서 펜을 들고 싸인(허가)하는 상황이지만, 데이터를 갖고 논의하다보면 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통합진료에서 방식 만큼 중요한 대상도 향후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 고시에서는 중증 관상동맥질환을 ‘보호되지 않은 좌주관상동맥(Unprotected Left Main Coronary Artery)질환’, ‘다혈관(multiple coronary artery, complex CAD)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텐트 급여기준 개선의 주 목적이 오남용 방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 실제 청구분을 바탕으로 청구가 많은 사례를 분석해 통합진료 범위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그 동안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던 심장 스텐트의 경우 오는 12월 1일부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수 제한없이 급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증 관상동맥질환 중 ‘보호되지 않은 좌주관상동맥(Unprotected Left Main Coronary Artery)질환’과 ‘다혈관(multiple coronary artery, complex CAD)질환'의 경우 심장내과와 흉부외과가 통합진료 한 부분만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으며 결국 6개월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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