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시술·성형 돈벌이에 매진하는 일부 의료생협, 건전한 생협에도 악영향복지부도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인가부터 관리·감독까지 본격적으로 나서

[청년의사 신문 김선홍] 부천 번화가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의원. 입구에서부터 각종 성형·피부 시술에 대한 할인 광고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물광주사’, ‘커플 수분관리’, ‘태반주사’, 비만 관리 등의 할인가를 빼곡히 광고하는 패널 위에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그 자격을 인정하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이라는 출력물이 떡하니 붙어 있다.

여느 성형외과 의원과 다를 바 없는 이 의원은 사실 ‘의료생협’ 의원이다. 계단 모퉁이 한편에 붙어있는 작은 현판만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오후 4시쯤 의원에 들어서자 내부는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였다. “성형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하자 간호사는 “원래 상담을 진행하는 부원장님이 자릴 비우셔서 상담 실장님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한다”며 기다리라고 말했다. 불투명 유리 너머 상담실에서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대화가 한창이었다.

상담을 기다리는 30~40분여 동안, 병원 내부를 살펴봤다. 대기실의 벽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사업자등록증, 전문의자격증, 학위증 등이 들어있는 액자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맞은 편 벽의 ‘이달의 베스트 포토’ 게시판에는 한 달 중 가장 잘 된(?) 성형 사례를 꼽아 성형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도 게재돼 있었다.

의원에는 수술실, 치료실, 회복실, 상담실, 원장실, 조합 이사장실 등이 마련돼 있었는데, 심지어는 ‘반영구화장’, ‘눈썹 연장실’까지도 갖춰져 있었다. 화장실을 지나 복도를 따라가자 성형외과 맞은편의 입구가 폐쇄돼 있던 피부과 의원 내부와 ‘ㄷ’자 형태로 이어져 있었다.

대기실로 돌아와 보니 23명의 복부지방 흡입술 성공 사례집, 각종 주사 요법 소개 팸플릿 위로 보톡스 시술, 쌍꺼풀 시술의 효과에 대해 알리는 영상물이 벽걸이 TV를 통해 쉼 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때 골프웨어 차림의 한 남자가 원장실으로부터 나왔는데, 머리에 ‘까치집’을 지은 채로 병원 내부를 서성거리다가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한 중년 여성이 몇 명의 간호사들을 대동하고 병원문으로 들어와 한 환자를 회복실로 이동시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아까 간호사가 볼일을 보러 나갔다던 부원장이었다.



오후 5시 경, 병원에는 5명 정도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상담을 진행한 실장이 상기된 얼굴로 밖으로 나와 카운터의 간호사에게 “저 분 (수술) 할 것 같다”며 귀띔하고 다시 상담실로 돌아갔다. 잠시 후 상담을 받았던 여성이 수술 가운을 입고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다.

얼마 후 차례가 돌아와 상담실로 들어섰다. 20대 중후반의 앳돼 보이는 상담실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 피부 탄력이 떨어져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으니 자가 지방 이식술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실장은 잠시 예리한 눈빛으로 기자의 얼굴을 훑어본 후, 눈썹 위 근육이 튀어나와 “인상이 세 보인다”며 “‘풀페이스’로 턱과 볼, 이마에 지방을 주입하면 인상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가격은 총 200만원. 현금가로는 180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쪽 턱의 모양이 비대칭이니 보톡스 시술도 하라고 권했다. “간단한 시술”이라며 15만원을 불렀다.

기자가 의료생협 조합원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며, 조합원 가입 시 할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왔다고 하자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어떻게 젊은 사람이 그런 부분(의료생협 의원이라는 것)까지 알아보고 왔냐”며 “그렇다면, 10만원을 더 깎아주겠다. 이거 정말 싸게 하는 거다”라고 선심을 썼다. 그러면서 성형 수술 시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부가세 10%도 조합원에 가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한다면 제외해 주겠다며, 노골적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도 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로 돼 있는데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냐”고 묻자 그는 지역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1,000원의 출자금만 입금하면 즉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합원 의무에 대해서도 “1년에 딱 한번 모임이 있으며 거기만 참석하면 된다”고 크게 신경 쓸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큰 의무도 없이 조합원이 되는 것만으로도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의아하다. 내가 조합원이 되는 게 병원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고 묻자 상담실장은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병원이기 때문에, 좋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의료생협에 대해 묻는 게 이상했는지 마침내 그는 경계하는 기색을 보이며 “의료생협 조합원 가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았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싸게 성형하는 방법을 찾다가 알아보게 됐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오겠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안심하는 듯 “이렇게까지 열성적으로 (의료생협을) 알아보고 오다니 (놀랍다)”며 “원장이 성형외과 전문의다. 평생 가지고 갈 얼굴인데, 잘 하는 데서 해야 한다”고 명함을 쥐어줬다.

그리고 다음 날 같은 의료생협으로부터 “국내 1.8%밖에 없는 성형전문의가 진료하는 부천 A성형외과, 화끈한 가을이벤트”라는 안내 문자메시지가 왔다.

조합원과 주민 복지를 위해 설립된다는 의료생협치곤 의심스러운 구석이 너무 많았다.


법 감시망 피해 인터넷으로 ‘환자 유인’

이러한 실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에서도 간단한 검색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남 창원의 한 의료생협 부설 성형외과·피부과 의원이 운영중인 블로그에는 ‘애교살 필러 잘하는 곳’, ‘젊음을 되돌려주는 곳’ 등의 성형 시술 광고와 함께, 수능 시즌을 겨냥한 ‘수험생 할인 이벤트’가 한창이었다.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을 부설 의원으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 한 의료생협도 홍보성 기사를 통해 ‘조합에 가입하면 평생 동안 ▲치과 임플란트 심미, 보철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 20% 할인 ▲성형외과 가슴, 눈, 코 등 성형수술 20% 할인, 레이저 및 각종 시술 10% 할인 ▲피부과 비급여 진료비 10%, 레이저 및 시술 1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김준기 팀장은 이러한 광고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광고는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라서 걸러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법에서도 인터넷에서의 광고 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이를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블로그나 자사 홈페이지 광고, 방문자수가 적은 사이트에 배포된 홍보성 기사 등은 단속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팀장은 법이나 제도적으로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리 미흡, 법제도적 허술함이 원인”

의료생협은 의료·복지 서비스를 원하는 지역 내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조합원들 스스로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90년대 초 의료생협은 경기도 안성, 안산과 인천 등지에서 주민 복지에 뜻 있는 의료인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1999년 소비자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법의 울타리 안에서 누구나 ‘비영리법인’이라는 이름하에 의료·복지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화됐다.

의료생협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나 기존 의료시스템의 손이 닿지 않는 세세한 부분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지역 주민 내지 조합원들은 오랫동안 한 동네에서 지내는 주치의와의 교류를 통해 질병을 치료할 뿐 아니라 평생 동안 질병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일차의료를 강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본연의 취지가 무색하게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의료생협들이 늘어남으로써 건전한 의료생협들까지 도매금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료생협 본연의 목적에 따라 공동체를 잘 가꾸어 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이 “참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이 난무하게 된 데는 정부도 한 몫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사 의료생협들이 활개를 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허술한 법령을 만들고 관리·감독을 게을리 해왔던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1994년 안성의료생협을 시작으로 인천평화의료생협 등 지역사회 기반의 건전한 의료생협을 육성해온 인하의대 임종한 교수(한국의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는 “현재의 유사 의료생협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데는 인가 과정에서부터 허술한 문제점들이 곪아터져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종한 교수는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의료생협을 이용해서 의료기관을 만들려고 뛰어드는 것”이라며 “의료기관 관리는 복지부에서, 의료생협 설립은 지자체 소관인 점도 유사 의료생협들이 마음 놓고 불법을 저지를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의료생협은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으로 주민들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때문에 직접 실사를 한번이라도 나가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의료생협과는 활동이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썩은 뿌리’ 뽑기에 나서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도 지금부터라도 이를 바로잡아 유사 의료생협을 뿌리 뽑고, 건전한 의료생협을 육성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지하 대강당에서 의료협동조합 인가 및 의료기관 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 260여명을 대상으로 개설 의료기관 관리와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단속 업무를 복지부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이는 공단 실사에서 부수적으로 적발하던 것을, 이제 보건의료정책국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단속에 나선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곽 과장은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유사 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생협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기는 하지만, 사무장병원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공단에 위탁해 전국 의료생협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가 오는 12월에 나오면 이를 반영한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5월에 구성한 의료생협 및 사무장병원 단속 협의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의료생협을 관리 감독하면서 의료계 생태계를 정화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날 복지부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절차 및 의료생협 개설 절차에 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의료생협의 설립 기준 자체를 기재부 소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정보위원회)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이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보다 강력한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인하의대 임종한 교수는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지역 사회를 위해 건강한 의료생협을 만들기를 바란다”며 “이제는 관리감독기관을 복지부로 일원화하고, 공단은 관리 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사의료생협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옥석을 가려 건강한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사기를 진작시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착한’ 의료생협의 고충은?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김대영 상무이사

국내 1호 의료생활협동조합이자 착한 의료생협을 대표하는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안성의료생협).

안성의료생협 김대영 상무이사를 만나 최근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의료생협이 지목되는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Q. 현재 안성의료생협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 현재 5,000여 세대가 가입해 있고, 출자금은 9억3,000여만원이다. 의료기관은 총 7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에 복지부 인가를 다시 받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저렴한 가격에 건강검진, 백신 접종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건강교육, 건강생활습관보급운동,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건강소모임 활동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Q. 경영상으로 어려움은 없나.

- 물론 있다.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적자다.(웃음)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조금씩 이익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것도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재투자한다.


Q. 적자에도 불구하고 의료생협이 운영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 조합원들이 스스로 의지를 갖고 꾸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7년 정도의 사이클로 조합원들이 자산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적자가 적어졌다가도 결국은 다시 쌓인다(웃음). 의료기관에서는 인건비 부분이 가장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의사를 비롯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 수준은 여타 다른 기관에 비교하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저 좋은 뜻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

Q. 최근 의료생협이 불법 사무장병원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직한 의료생협으로서는 억울할 것 같다.

- 우리 안성의료생협은 오랫동안 조합원간 신뢰를 가치로 운영돼 왔다. 그런데 힘들게 만들어놨더니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화가 많이 난다. 3~4년 전에는 복지부에서 “의료생협의 씨를 말리겠다”고 하더라.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 많이 했다. 제대로 된 의료생협도 많고, 잘하고 있는 의료생협들은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대신 맡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도매금으로 비난하는 게 맞는지 억울했다. 그래서 연합회 소속 의료생협들과 옥석을 가려가며 해야 한다고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직까지 어렵긴 마찬가지다.

Q.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의료생협이라는 조직은 소유 자체가 조합원들에게 나뉘어져 있다. 이사장의 것도, 의사의 것도 아닌 지역 주민들의 것이다. 그런데 유사 의료생협은 소유권이 의사 혹은 사무장의 것이다. 법적으로만 협동조합 요건을 따질 게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권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고 인가를 해줘야 하는데,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인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들 말을 하더라. 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Q. 정부 또는 의료생협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바라는 점은.

- 문제가 있는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자정작용을 거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 가지 바라는 점은 악질적인 의료생협도 있지만 잘 하고 있는 곳,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이 분명 있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한다. 가끔 의기 충만해서 의료생협을 만들어보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조차 섣불리 시작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왜냐하면 의료생협은 지역주민들의 공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생겨나야 그들이 직접 운영에도 참여하고, 지역에 좋은 일도 하면서 협동조합이 움직이게 된다. 한두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놓고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되면 힘을 못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사정이 어려워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씨앗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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