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항소 기각 판결에 "대법원까지 가겠다"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대전지역 한 수련병원에서 10개월 간 인턴으로 근무했던 A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법원이 또다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련시간과 근무시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에 묶여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부당한 의료계 관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26일 A씨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수련병원에서 10개월 간 인턴으로 근무한 A씨에게 당직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해 3,34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수련병원이 포괄임금제를 들어 추가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항소 기각 결정을 내린 것.

당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2월부터 10개월 간 수련병원 부설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고, 급여로 총 2,914만원을 지급받았지만 198일 동안 당직근무를 서면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고 측이 새롭게 입증한 사실이 없었다. 기각 된 게 올바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수련병원 측이 상고하고 대법원에 다시 가서 다투게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변경될 부분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수련병원 측은 항소가 기각 됐지만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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