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선경 이사장, 심장학회에 섭섭한 심경 내비쳐28일 급여기준 개정 주제 컨퍼런스도 개최…같은날 심장학회도 학술대회서 논의

[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간 협진을 의무화하는 ‘스텐트 급여기준 개정고시’에 대해 심장내과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재검토 논의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흉부외과 의사들이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정부의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 법안 시행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적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심장학회는 스텐트 협진 의무화 시행에 반발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흉통이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환자 치료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이런 환자는 고시 대상에서 이미 제외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스텐트 협진 의무화 규정 핵심은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의료진 간 협진을 통해 환자에게 설명의 의무와 주의의 의무를 다 하고 환자에게도 선택권을 주자는 의미란 점을 강조했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선경 이사장(고대안암병원)은 “의료 사고 발생 시 의사의 과실을 따질 때 설명의 의무와 주의의 의무를 본다”며 “스텐트 시술을 할지 심장 수술할 지는 양 측(심장내과, 흉부외과)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난 후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 이사장은 “환자에게 심장수술이 유리하더라도 스텐트 시술을 선택하면 그에 따르라는 거다. 문제는 환자가 모든 설명을 다 들었는지 여부”라며 “흉부외과 의사들은 (응급 상황을 대비해) '백업' 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심장내과에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 상황은 일반외과 전문의가 맹장 수술하는 방법을 안다고 산골 보건지소에 근무하면서 맹장 수술하겠다고 덤비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환자 안전을 위해 흉부외과의 지원을 받으라는 게 요지”라고 강조했다.

또 흉부외과 의사들을 향한 심장학회의 날선 비난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내비쳤다.

선 이사장은 “의사들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길 바래 그 동안 (비난을) 듣고도 묵묵히 참고 있었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스텐트 협진은 살인’이라는 말이 나오더라”며 “순환기내과에 섭섭하다. 동료 의사를 폄훼해야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고시 시행 과정에서 흉부외과에게 이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월급이 얼마나 올라가고 환자를 얼마나 보겠나. 흉부외과 이미지를 망치면서까지 (협진을) 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선 이사장과 함께 자리한 심성보 기획위원장(여의도서울성모병원)도 “스텐트 시술의 장점을 훼손하자는 게 아니다. 단지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논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환자 안전 문제와) 의사의 자존심, 수익 중 뭐가 옳은지는 이미 답은 나온 거나 마찬가지다. 흉부외과는 이때까지 명분에 어긋난 일은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에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산하 관상동맥연구회는 오는 28일 연세대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에서 오후 2시부터 ‘새로운 PCI 고시안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스텐트 급여기준 개정고시에 명시된 좌주관동맥질환과 다혈관질환이 심장수술에 유리한지, 스텐트 시술에 유리한지 비교분석을 통해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심장학회도 같은날(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해 양 측 학회 간 스텐트 협진 의무화를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선 이사장은 “보건복지부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고시를 내린 것 아니겠나. 국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텐트 급여기준 개정고시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 입장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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