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치매센터 김유정 연구원, 국내 치매노인 관리체계 허점 지적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국내 치매노인 운전면허 관리체계가 입원기록이 없는 경증 치매환자에게는 유명무실해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중앙치매센터 김유정 선임연구원은 지난 21일 리츠칼튼서울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학술대회 중 ‘치매노인 운전관리의 해외사례 비교’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해외에서는 일정 나이 이상의 운전면허소지자들에게 2~3년에 한 번씩 운전 적합 여부를 평가하는데 반해 국내는 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5년마다 수시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는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3년마다 의료적 운전적합 여부에 대한 자가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2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면허갱신이나 적성검사 시행기간이 주마다 다르지만, 온타리오 주에서는 80세부터 2년마다 운전적합 평가를 시행한다.

이외에 호주도 특정 연령 이상은 의사의 의료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2년마다 운전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70세 이상은 아예 자동으로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65세 이상에서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에 정기·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치매 환자의 경우는 6개월 입원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수시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치매노인의 운전면허 관리는 6개월 이상 입원기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과 보건소,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순으로 진행된다.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6개월 이상 입원한 치매환자에 대해 보고하고 시·군·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경찰청에 이를 알려 최종적으로는 도로교통공단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를 통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원기록이 없는 경증 환자의 경우 이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일반 면허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되는 사람은 6개월 이상의 입원기록이 있는 치매환자인데, 치매로 6개월을 입원했다면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위해 출석도 어려운 상태에 해당한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관리체계인 것”이라며 “해외에서의 노인 운전면허 관리체계에서 주는 시사점들을 참고해 제도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수시적성검사에 인지지각 검사 항목이 있지만 인지기능 저하를 평가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며 “현재는 입원기록이 없는 치매환자는 일반 면허 소지자와 함께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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