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국회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과 촉구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시민사회단체가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제도와 달리 유독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만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에 따라 조정절차 개시가 좌우되고 있다”며 “국회는 의료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과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현행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않아 어차피 법원에서 다투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당사자간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참여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12년 설립 이후부터 지난 9월까지 조정·중재를 신청한 사건은 3,335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80건(57.6%)은 조정절차를 개시하지도 못한 채 각하됐다.

이들은 “의료계 일부에서는 조정을 강제하는 것이 피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전문 수술 영역에서 우수인력의 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서는 침해되는 피신청인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른 분야와 달리 의료분쟁에서만 조정을 강제하지 않는 것은 의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며, 조정을 강제할 경우 전문 수술 영역에서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료분쟁은 의사가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신중하게 의료행위를 하고 관련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것이지 분쟁해결 절차를 어렵고 복잡하게 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12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재심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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