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는 홈쇼핑이나 기타 예능 프로그램에 의사들이 출연해 건강기능식품을 팔거나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앞으로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

실제로 최근 텔레비전에서는 노화방지 기능을 가진 항산화제나 몸에 유익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의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효과를 과장해서 말하거나 아예 근거가 부족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홈쇼핑 관계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준수한 외모와 말을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소위 ‘광고성 멘트’를 잘 해주는 경우에 특급 대우를 한다. 최근 규제 분위기가 형성되자 ‘10분 출연에 300만원 지급’이란 파격 조건을 제시하며 의사를 찾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방송 채널이 늘어난 이후 의사들이 대거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럿 생기면서,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정보들이 넘쳐난다. 올바른 의학 정보를 시청자들한테 쉽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내용이나 일반화할 수 없는 자극적 내용들이 시청률 올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형국이다. 의사들이 이러하니, 나란히 출연하는 한의사나 사이비 업자의 더한 망언을 제재할 명분도 없어진다.

심지어 일부 방송에서는 뉴스 형식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표방하면서 의사와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기도 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의사가 특정 치료법만 고집한다는 데 있다. 대부분 자신의 병원에서만 하는 수술이나 처치다.

홈쇼핑, 예능, 건강정보 프로그램 중 어떤 형식으로든 방송에만 출연하면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방송국에서 아무나 내보낼 리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의사들의 직업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지 ‘돈’ 때문에 방송출연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필요하다면 의협이 직접 나서서 해당 회원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를 취해야 한다. 둘째, 방송국에서 ‘의사’ 섭외기준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의사들을 섭외할 때 ‘말 잘하는 사람’이나 ‘TV 출연을 원하는 사람’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단체의 추천이나 다른 의사들의 ‘평판’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 현대의학에 숨겨진 비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나만 아는 것’이라며 주장하는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확신해도 된다. 또 홈쇼핑이나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의사들 중 상당수는 의사 면허를 가졌을 뿐 실상은 예능인에 더 가깝다는 것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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