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정지 취소소송서 서남학원 손 들어줘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교육부로부터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던 서남학원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신입생 모집은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31일 서남학원이 제기한 교육부의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정지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남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남학원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정지한 교육부의 처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평가기준이 법령상 근거가 없다. 교육부는 시정명령 처분을 바탕으로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시정명령이 위법한 이상 모집정지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서남학원의 임상실습이 부실하다며 실습 보완을 주문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이 시정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기준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러한 부분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평가기준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 서남학원이 대학설립 운영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남학원이 전주 예수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임상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교육부의 서남의대 입학정원 모집정지 처분을 본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남학원은 항소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시모집은 물론 정시모집에서도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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