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집행정지 근본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판단…허위진단에 대한 책임만 물어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여대생 청부살해’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의 부인 윤길자씨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형집행정지를 가능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사모님 주치의' 박모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30일 열린 판결선고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던 박 교수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모 교수에 대한 공소사실 중 ‘요추부압박골절로 몸 상태가 극히 쇠약해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한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고, 그 외 검찰이 주장한 유죄 사실에 대해서는 허위진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3개 중 2개의 진단서에 대해 허위진단이 인정된다고 봤는데, 이 중 하나의 진단서에만 허위진단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 교수는 윤 모씨가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수치화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추상적 표현을 썼다고 해도 사건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부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교수가 감형된 사유는 형집행정지에 대한 책임 부분에도 있었다. 박 교수의 허위진단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집행정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에서 내리기 때문에 형집행정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박 교수에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진단서가 형집행정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검사의 형집행정지는 진단서가 없어도 가능하다”며 “허위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검사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허위진단 작성에 대한 유죄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류 회장과의 금품 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박 교수와 류 회장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심에서도 해당 혐의에 대해서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양 측이 공모하고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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