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예정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국회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까지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검토를 마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뇌사에 빠진 아이의 소식을 접하면서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올해 초부터 관련 법 검토 등 법안 개정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에피네프린을 주사해 증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위험이 있어 의사로부터 에피네프린을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 중 쇼크를 일으켜 직접 주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인이 대신 주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특정 식품이나 약품, 벌독 등의 원인물질에 노출될 경우 나타나는 호흡곤란, 의식소실 등의 갑작스러운 과민반응으로 호흡곤란과 함께 혈압이 떨어져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9살 초등학생은 학교 급식으로 나온 카레를 먹고 뇌사에 빠졌다. 원인은 카레에 30% 넘게 들어간 우유 때문이었다.

이처럼 식품이 원인이 된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사후책임을 우려해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교 내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응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의사의 처방 없이 보건교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에피네프린을 주사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응급상황임에도 보건교사들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소지하고 있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했다고 믿을만한 증상이 있는 경우 주변인들이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주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응급상황일 경우 환자의 주변인도 에피네프린 주사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발의된 상황은 아니지만 올해 안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겪고 있는 환자 주위에 있는 누구나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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